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1999-11-08   1091

사회복지시설내 강제불임 관련, 시민사회단체 장관 면담 및 공개 요구

총리사과, 진상조사, 국가배상 등 요구

일시 및 장소 : 1999년 11월 8일 (월) P.M 3, 보건복지부 장관실

1. 민변 전현희 변호사, 신혜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최민 한국장애인연맹 회장, 김정렬 장애우연구소장, 조흥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위원장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오늘 오후 3시, 과천 정부청사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최근 밝혀진 ‘사회복지시설내 강제불임’과 관련해 장관 면담을 갖고, 국무총리공식사과와 재발방지약속, 정부합동 진상조사실시, 피해자 국가 배상 등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의견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2.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 및 내부 토론 등을 거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전면적 개선’과 장애인 정책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두달여의 작업을 통해 정부에 대한 5개항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3. 이들은 ‘인권 정부’를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가 장애인 강제불임시술등 사회적 약자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유린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여서는 안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 관철을 위해 지속적 연대활동을 갖겠다고 밝혔다.

별첨1> 시민사회단체 공개요구서

별첨2> 시설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 개폐관련에 관한 의견서

별첨1. )

사회복지시설내 강제불임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개요구서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법 제정이 법무부의 제동으로 인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 김홍신 의원에 의해 밝혀진 정신지체 장애인의 불법적인 강제 불임수술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생활인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당국과 보건당국이 깊이 개입된 상황에서 불임시술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불임시술은 현행법상으로도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불임수술이 자행된 당시에 적용되었던 모자보건법 9조(94년 개정법은 제15조)에 의하면 강제불임수술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행해진 장애인 불임시술은 의사가 확인하여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및 보사부장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강제불임을 합법화했던 기존 모자모건법 9조 역시 국가가 법을 앞세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위헌의 소지마저 있었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들은 강제불임수술 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지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장애인부모를 비롯한 시설종사자, 시민과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린 이번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강제불임에 대한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와 처벌, 피해자의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1. 국무총리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자립생활이 불가능하여 특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정신지체장애인, 부랑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는 우리사회의 장애인 복지제도 및 사회복지 시설 정책의 미비로 이들이 강제불임으로 이르게 된 데 대해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감독하고 불임시술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가족계획협회, 보건소 등의 국가조직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철저하고 광범위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불임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를 통해 1차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 행정기관의 개입이 없었다며 김홍신 의원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어 조사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무총리실 내에 검찰 등 정부 관련기관 합동조사단 설치를 통해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진상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불임시술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정도,

즉 정신지체 장애인인지 아니면 지체장애인인지의 여부와 유전성 여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여부 등

2) 불임시술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3) 불임시술의 시행주체가 대한가족협회, 보건소 등의 행정기관인지 아니면 수용시설의 장인지 여부

4) 행정기관의 불임시술에 대한 개입정도

5) 전반적인 장애인 불임시술의 시행절차

6)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강제적인 불법낙태는 없었는지 여부

7) 조사와 더불어 정부내 신고센터 운영

8) 조사 대상은 해당 시설의 현 수용자 뿐 아니라 퇴소자까지 포함

9) 조사영역은 장애인, 부랑인, 정신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

3. 강제 불임시술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적 불임시술을 조직적으로 시행한 공무원들, 수용시설의 관련자, 불임시술을 담당한 의사 등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엄중히 문책하여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4. 강제 불임시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미 행해진 장애인들의 불임시술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불임시술로 인하여 가임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해를 입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퇴소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은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자행된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모든 불임시술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되기 이전의 모자보건법 제9조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불임시술이라 하더라도 불임시술 자체가 인권침해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복지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스웨덴은 1999년 7월 1일부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임시술을 당했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 불임시술이 이루어졌을 경우 국가배상을 하고 있고, 배상범위도 불임시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76년 이전에 발생한 강제불임에 대해서까지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5.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번 강제 불임시술 사건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배상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같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제거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장애인 정책 제언

① 장애아동 양육 및 부양 수당 등 가정지원제도 실시

ⱐ 장애아동 양육 및 부양수당 등 가정지원제도 확립과 재가장애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아동 등 스스로의 생존능력이 부족한 국민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ⱑ 재가복지센터 확충 및 기능 강화와 사례관리 방식을 통한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의 생활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 지역사회가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②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유엔 권고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 강화

장애인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국가업무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조정기구의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촉구합니다. 현재로서는 강력한 국가조정기구의 설치만이 장애인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근시안적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의 성,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장애인 본인, 장애인 부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관련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시설 개선 정책 제언

⸁ 탈시설화 정책 확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과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시설의 소규모화를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탈시설화 정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노력과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 확보 및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지 못하고 시설민주화를 가로막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시설장의 자격규정에 사회복지나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일정 수준의 유경험자 등을 명시하고 정년제 도입

⮁ 지역사회내 ‘인권위원회(가칭)’ 구성이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법인 이사회와의 이원화된 운영을 통해 시설의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 이사회 구성 관련 조항 대폭 개정 – 법인 설립자와의 특수관계인 구성요건을 현행 1/3이하에서 1/5이하로 강화, 임원 자격 및 결격사유 요건 강화, 시설비리 및 수용자 인권침해 등의 사건 발생시 재임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설수용인들의 입·퇴소 자유의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적법절차 원리 실현

⮄ 법의 명칭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운영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법인의 소유자는 설립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

⸃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

⸄ 시설개선 전담 기구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시설개선 정책이 요구되며,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개선 전담 기구’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상 5개항의 요구안과 정책제언이 ‘인권정부’를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망합니다.

= 공개요구서 제안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참여연대, 크리스찬아카데미사회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연맹 이상 10개 단체 (가나다순)

별첨2.

시설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 개폐 관련 의견서

이찬진(변호사, 민변/참여연대)

1. 현실태 관련

0 “에바다”복지법인을 비롯하여 98년도에 발생한 “양지마을”, 99년도 초에 발발한 전주 소재

동암원 등 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은 바로 시설 설립자 및 그와 특별 관계자인 이사들, 그리고 설립자의 직,간접 영향하에 있는 기존의 이사진들이 그대로 잔류하는 상태에서 시설설립자인 이사가 승인취소로 사실상 해임되어 법률적으로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기존의 이사진들을 통하여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시설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신임 이사가 관여를 하고자 하여도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적나라하고 보여주고 있다.

0 더욱이 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역시 재단법인의 이사회가 기존의 시설설립자가 퇴진되더라도 기존의 이사진들에 의하여 설립자 등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이상, 그의 충실한 대변인인 상임이사 및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장악됨으로써 내부 비리고발자 등 시설 개선을 위하여 활동한 종사자들의 경우에 더 큰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모습들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된다.

0 이와 같은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정부와 주무관청이 법인의 소유자는 “설립자”라는 보이지 않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법인운영과 시설 문제에 대한 공익적인 감독권한 행사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유착관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0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영조물로서 그 누구의 사적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만일 사회복지법인= “사적 소유”라는 사고가 유지되는 이상 “에바다”와 같은 악순환을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2. 개선방향(법률)

0 사회복지사업법의 명칭 변경 및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의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운영에 관한 문제를 “복지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 “복지사업”이라는 명칭에는 부득이하게 사업으로서의 “영리성”, “사업주체”=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라는 개념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의 명칭을 “공공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라는 점에 중점을 둬서 “사회복지시설운영등에관한 법률” 정도로 한다면 과연 어떠할 것인가?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다. 또한 입법 내용 역시 시설의 설립자와 관련 없이 공공적인 시설운영원칙에 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시설 운영에 관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0 이사회 구성 관련

– 적어도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설립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3분의 1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 18조 제2항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5분의1 이하 요건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대표적인 공익법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특별규정을 둘 필요는 전혀 없다. 특히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의 예에서는 최근 5분의1 이하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공익이사 제도까지 신설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왜 이와 같은 배치된 입법을 하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0 운영위원회의 설치 강행규정화 (현재는 임의규정화 되어 있음 ; 법 제36조 제1항)

운영위원회의 강제설치(강행규정화 – 법제36조 제1항) 및 운영위원회의 조직, 권한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는 규정으로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기관화와 재단법인 이사회와의 관계 명시, 2원화된 운영을 통한 시설의 투명성 확보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0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 시설 설립자나 그 특별관계인이라고 하여 법 제19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 제18조 제2항등 관련 규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운영주체인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인데 여기서 구성원인 이사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이 정하여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적어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법적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0 임원의 결격사유(법제19조 제1항 1호,2호)에 대한 요건 강화

– 법제19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제7조 제3항 사회복지위원의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 – 특히 4,5호는 영구 결격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 제1항 제2호 역시 승인취소시부터 5년이라는 기간에서 영구 결격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0 비리설립자 등에 의한 시설비리 및 수용자 인권침해 등의 사건 발생시 재임 임원들의 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

– 이사, 감사들은 시설의 장과 함께 시설운영을 책임지는 임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독직, 인권유린에 직접 책임을 진 해당 임원은 물론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방관한 임원들 역시 이사로서의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시설 비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임원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연대책임을 물어서 이사 전원에 대한 승인취소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관선이사들로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를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법 제22조 4호에 대하여 “시설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소행위 및 퇴소거부행위, 강제노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폭력행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는 등 요건을 구체화하고 대폭 개정하여야 한다.(그러니까, 입, 퇴소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여야 한다.)

– 특히, 22조에서 취임승인취소를 재량규정으로 둔 것은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강행규정으로 바꾸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 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제26조 역시 요건을 세분화하여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2항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

0 법인 해산시의 잔여재산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 제27조 제1항 역시 “잔여재산은 국으로 귀속된다.”라고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된다.” 정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도 맞도록 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 제13조 제1항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한다.”)

– 특히, 일부 시설재벌로 칭하여지는 인사들의 경우 정관에서 해산시 잔여재산귀속과 관련한 복지법인을 지정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경우 설립허가취소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0 지도, 감독 규정의 구체화

– 법 제51조에서 지도 감독의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회계감사와 관련하여는 감독기관을 상급기관화할 필요가 있고, 금융거래자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임원승인취소,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야 한다.

0 입, 퇴소절차에 관한 적법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 신설 필요

– 인권보장 차원에서 입퇴소절차에 관한 적법절차 관련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그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인권유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이에 관한 직무감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 또한 연1회의 정기감사와 필요시의 수시감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0 시설 평가의 현실화

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들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무엇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규정을 대폭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설입소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접조사는 반드시 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0 시설 보조금의 지급의 투명성 확보

– 시설이용자, 입소자에 대한 쿠폰(바우처)의 지급 및 이를 통한 시설에의 비용 납부와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시설입소자 내지 이용자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제도개선 및 시설과 지자체의 유착관계 단절을 위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0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운영 관련 분야 통합, 전면개정의 필요성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인 설립, 운영, 감독과 관련한 부분들은 모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통폐합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서비스 관련 규정과, 입, 퇴소절차에 관한 명문의 근거규정 등을 존치하며, 법인 산하의 시설과 관련한 근거 규정들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

0 입, 퇴소 관련 위헌조항의 전면 개정

– 정신보건법의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특히, 입, 퇴소와 관련한 강제처분은 적어도 법원의 재판 및 이에 따른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 및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의 폐지( 동 규정은 아예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당연 무효인 규정임에도 보건복지부가 용감하게 강제 입, 퇴소의 근거로 하달하고 있는 것으로 장차 국가적인 차원의 법적인 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는 부분임)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시, 도지사에 의한 강제 시설입소조치 규정의 위헌성이 문제되므로 이 역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적법절차 원리에 맞춰서 법관에 의한 영장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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