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05-10   719

사회복지, 권리 맞아?

지난 겨울 방학동안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생뚱맞게’ 생방송 인터뷰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사전에 내게 전달된 인터뷰 내용을 훑어보니 지극히 일반적인 질문들만 보이는데, 유독 첫 번째 질문이 눈길을 끈다.

사회복지가 뭐냐고 묻네.

음….뭐라고 그럴 듯하게 답하지. “인간의 행복……..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사회적 위험, 사회문제 어쩌고, 저쩌고” 등등…. 생방송이고, 그것도 아침 출근시간에 짧은 시간(문항당 1분 내외로 답변을 하라고 한다)에 답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짧고, 간단하게 답했다. 그런데, 좀 무겁다. 그리고 진행자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어쩌고, 저쩌고”를 기대했는지는 몰라도 어쩔 수 없다.

왜냐면, 200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는 더 이상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그리고 A는 그것으로부터 자기만족하고, B는 약간의 자기연민과 함께, 지극히 고마워해야 하는 그런 유물이 아니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통칭되는 사회복지. 근대, 정말 권리 맞아? 슬그머니 나의 확신은 자기점검을 요구하는 ‘가설’로 바뀐다. 그래서 뒤적여 본다. 사회복지법제론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복지개론에서도 사회복지는 권리라고 씌어져 있고, 사회복지발달사(역사)는 사회복지가 ‘시혜’로부터 ‘권리’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과 다름이 없건만.

다시 한번 물어보자. 사회복지. 정말 권리인 것이 맞아? 이번 5월호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이고, 정말 권리를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 2005년 5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건강권, 주거권은 전국민에게 성립될 수 있는 단어인지 속속들이 살펴보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주변인들의 권리를 생각해보자. 서울역의 노숙인의 권리, 독거노인의 권리, 장애인들의 권리, 학대받는 아동의 권리, 매 맞는 여성의 권리 등등을….

어떠셨나요?

5월호를 다 읽고, 또 주변인을 돌아보니.

사회복지는 권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생뚱스럽지 않으셨나요?

류만희 / 편집위원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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