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8-09-30   1423

2008 정기국회 사회복지분야 입법정책과제

[사회복지분야 입법 정책과제]


○ 사회안전망 구축
 –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 상대빈곤선 도입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 획기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
 –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 사회적 돌봄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 강화
 –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기준 30% 확충
 –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 사회복지 일반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체계 개편
 – 의료채권법 개악 저지
 – 의료법 개악 저지


[1] 사회안전망 구축 

1.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 주요골자 :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 제안이유
 – 지난 10년간 복지의 양적, 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는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볼 때 2005년 현재 GDP 대비 9.05%로 2003년도 OECD 평균 23.8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총사회복지지출 중 정부부문의 지출이라 할 수 있는 공공복지지출은 OECD국가와 차이가 더욱 큼.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은 GDP 대비 6.87%로 OECD 평균 20.71%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OECD 국가들 중 복지지출 수준이 낮다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지출수준은 매우 낮고, 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복지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내놓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동결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이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 국가의 역할보다는 영리부문까지 포함한 민간의 역할,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임. 정부는 빈곤과 실직 등 구사회위험과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로 인한 계층화 등의 신사회위험이라는 이중적 사회위험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실체도 불분명한 복지병, 복지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여전히 열악한 수준의 국가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님.

◦ 제안내용
 – 지금은 심화되는 양극화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해야 하며 소득보장, 건강보장, 복지서비스 각 부문에서 국가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 견줘 크게 부족한 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복지지출을 GDP대비 15%까지 확대해야 함.
 – 또한 단지 복지지출 총량의 증가가 아니라 복지지출의 단위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출구조 합리화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복지지출의 통계가 자동 집계될 수 있도록 복지지출 집계 DB를 구축하고 이를 재원별, 지출항목별, 지출주체별, 제도별로 나누어 실시간으로 원자료를 공개하고, 현물급여 관련 통계도 보완되어야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 상대빈곤선 도입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 주요골자 : 최저생계비의 상대빈곤선 도입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 제안이유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리라 기대되었지만 심화되는 양극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박탈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비정규직 문제나 노인빈곤, 여성빈곤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보편주의적 소득보장체계의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중요한 복지전략으로 관철되어야 함.

◦ 제안내용
 –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자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함. 현재 최저생계비는 최저생계에 해당하는 필수품의 가격을 더하여 결정하는 전물량방식으로 3년을 주기로 계측되고 있으며,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 해가 갈수록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에 비해 지속적으로 그 수준이 하락되어 왔음. 즉 제도 시작시점인 1999년 이래 10% 포인트 이상의 상대적 수준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 가구 등의 경우에 필요한 추가 비용소요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상대빈곤 방식으로 전환하여 빈곤층의 생활보장 수준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또한 현행 기초보장제도가 수급자에게 모든 급여를 제공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종류의 급여가 중단되는 통합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어, 탈빈곤과 자활촉진에 부정적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현금 생계급여는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활을 위해 필요한 급여(의료, 교육, 주거, 자활 등)를 제공하여 자활과 탈빈곤의 저해 요인을 줄여 탈빈곤, 자활의 동인을 제공해야 함. 단, 기존의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수준을 보장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 여타 급여의 지원을 확충해야 함. 
 – 이 밖에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 소득인정액 산정시 비현실적으로 엄격한 환산기준 개선,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수급권 보장, 장애인, 한부모, 노인 등 별도의 비용소요가 있는 가구에 대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적용 등의 개선도 이뤄져야 함.

◦ 처리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3. 획기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 주요골자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공공 의료지출 수준은 매우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2004년 현재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평균 20.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9%로 그리스와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건강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을 여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고액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끊이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은 미래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중증질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의 부족과 비효율적인 건강보험 지출 구조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네덜란드식 건강보험모형 적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건강보험의 위축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건강보험만으로는 질병 치료비를 온전하게 감당하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부추기고 있음. 그러나 개인 단위로 월평균 10만원에 육박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서민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 제안내용
 –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사회적 연대의 원칙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낭비적인 지출구조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개편하고 건강보험지출 총액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시행해야 함. 또한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기전을 마련해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해야 함.
 – 또한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질곡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의 의료보장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함. 정부는 질병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의료 시장화 관련 논의와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4.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 주요골자 :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빈곤을 예방함

◦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1998년 전 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했으나 아직도 전체 연금가입 대상자의 1/3에 해당하는 약 600만 명 정도가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음. 이들 계층은 장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차 연금을 받지 못하고,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는 연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처럼 광범위한 사각지대 때문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급격한 연금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축소시켰음.
 –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수준 인하를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전체 노인의 60%에게 약 8만 5천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공공부조로 인식하면서 대상범위를 현재보다 더 낮추고 금액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음. 즉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인하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후빈곤예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수 있음. 때문에 노후빈곤예방을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제안내용
 –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으로 전격 전환하여 노후소득에 대한 안정성을 국민 모두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즉 현재처럼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정부재정으로 충당하되, 수급대상을 현재의 60%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5%(약 8만 5천원)에서 2018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함. 이처럼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예방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기초연금의 재원을 어디서 조달해야 하는 가는 많은 쟁점이 될수 있음.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 기존 재정지출의 절약과 재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국가재정 전체에서 부담 ▷ 직접세 또는 간접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 ▷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수 있음.
 – 기초연금의 재원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GDP의 1%-2% 수준에 해당됨. 2050년에 가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5%-4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노인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으로 투여되는 재원의 양은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며,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수준이 될 것임. 나머지 소득은 국민연금 등의 소득과 개인저축, 개인연금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 사회적 돌봄의 확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 강화

◦ 주요골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과 공공성을 확보함

◦ 제안이유
 – 한국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를 배경으로 한 우리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200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1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이들 노인 인구의 85%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42.5%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으로 밝혀졌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협소함(제한성), 인프라부족,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등 제도시행 이전부터 우려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음.
 – 정부는 제도 시행의 초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요양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제한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왔음.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대상을 4등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못박고 있음. 이는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초기 약속에 대한 번복으로 애초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임. 또한 복지부는 4등급과 5등급 노인은 복지예방등급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의해 예방적 서비스를 공급받게 될 것이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2010년에 그 비율을 약 4%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예방 서비스의 실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인프라의 부족도 문제임. 2008년 6월말 기준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약 2천 1백개 병상이 부족하며, 수도권은 2천 4백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전국 232개 시군구 중 11개 시군구에는 요양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복지부는 인근 지역의 시설로 연계해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수급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늘어날 수급자를 고려해 보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시작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문제도 심각함. P시의 경우 이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얻은 기관이 30여개 기관인데다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기관이 100여개에 달한다고 함. 인구 4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도시에서 30여개 기관도 많거니와 대기자가 100여개나 되는 바람에 시당국은 인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게다가 교육기관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습지를 형식적으로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실습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현재 민간 간병사로 일하고 있거나 간병사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알음알음으로 수업료만 내고 수업에 참석치 않는 경우가 허다함.
◦ 제안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을 요양등급 5등급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4등급 또는 5등급의 경증 노인에게는 예방과 재활 중심의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고, 중증 이상으로의 진입 시기를 늦출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현행 20%에서 보다 완화해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인프라 확충과 공공성 확보도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차등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민간 의존도가 높은 재가시설에 대한 공적 재정 투입이 확대되어야 함. 또한 급여대상 노인의 요양욕구를 충실히 충족하기 위하여 포괄적 사례관리와 서비스의 질·양적 통제를 담당할 제3의 주체가(Agent)가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새로이 추가되어야 함. 
 – 요양보호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감독과 더불어 적정한 임금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수급도 필수적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요양보호사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기준 30% 확충

◦ 주요골자 :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수 기준 30% 확충해야 함

◦ 제안이유
 – 현재 보육서비스의 문제점은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고, 이러한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20여 년 동안 보육시설의 수와 보육아동의 수는 15-20배의 규모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의 규모는 5배 정도만 증가하였음. 그 결과 시설 수 기준으로 국공립의 비율은 5.7%(2007년 12월 기준), 아동 수 기준으로는 10.8%에 불과한 실정임.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공립의 비율이 낮아져 왔으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변화될 가능성이 약하다는 것임.
 – 국공립보육시설은 단순히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유형의 어린이집 중의 하나가 아니라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체계라는 의미를 가짐. 다시 말해 국공립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함. 첫째,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선택(정보의 비대칭성)과 자발적 선택의 제한, 영유아에 대한 인적 투자로서의 보육서비스가 가지는 전체 사회에 대한 집합적 효용 등을 고려한다면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함. 둘째,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 수요가 있음. 민간시설에 비해 국공립시설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가 높으며, 이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 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함. 셋째, 보육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통제가 가능하며, 전체 보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필요성에서도 국공립시설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잠재보육수요를 고려해서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함. 단지 현재의 정원 충족율만을 이유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제안내용
 – 지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세분화된 생활권별로 보육수요를 측정하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즉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책임을 법에 명시하여 보육계획에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목표를 아동수 기준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시설의 설치 예산 부담이 크므로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어린이집의 규모를 대규모보다는 60-80명 정도의 중형으로 설치하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3.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 주요골자 : 육아휴직의 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고,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함

◦ 제안이유
 – 영유아에 대한 공적보육시설의 확대와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편적 육아휴직제도의 확대는 일과 가족생활양립이라는 가족여성정책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육아휴직제도는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1년에 현재와 같은 제도형태를 갖추었으나 육아휴직 급여가 2001년 월20만원에서 2007년 월50만원으로 증액된 것 외에 제도적 큰 변화가 없었음. 
 –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대상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 방식은 육아휴직 동안 자녀와 육아휴직자가 경제적으로 독립적 가구를 유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적절한 소득의 배우자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이용자의 98.5%가 여성인 점을 고려했을 때 육아휴직이 전통적 성역할을 보완하는 제도로 역할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함.

◦ 제안내용
 – 지난 2006년 6월 20일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정부가 참여하여 합의한 『저출산ㆍ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대상을 비정규직에게까지 확대하고, 이후 자영업, 농어민 등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이 노동시장에서 부ㆍ모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가족 내에서 아동양육을 효과적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임을 고려한다면, 육아휴직의 시간제와 분할사용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도 아동과 함께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함. 즉, 급여수준의 최저선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자의 휴직 전 임금소득이 최저선 이상일 경우 상한선 내에서 임금에 비례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이층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 대상의 보편적 확대는 반드시 남성(아버지) 참여 확대를 수반해야함.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할당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함.
 –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휴가자 또는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뱅크’와 같은 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는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3] 사회복지 일반

1.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선

◦ 주요골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된 상설조직으로 구성

◦ 제안이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는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재경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입자 대표들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한 차례 개혁된 바 있음. 그러나 이후 기금의 규모나 운용 구성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운용체계가 지속됨으로써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무엇보다 연금기금 규모의 폭발적 증대와 시장경제에 대한 영향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가 비상설조직이란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 않으며 실제로 연금운용의 상시평가 및 관리시스템이 불가능함.

◦ 제안내용
 –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기금운용체계의 개편을 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받아들여져야 함. 첫째,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전반에 대한 전략적 배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동시에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투자내역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로, 두 기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분리된 기구가 되어야 함. 즉,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운용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운용공사의 투자업무를 일일 단위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조직이 되어야 하고, 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각종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자금의 투자집행을 하는 집행기구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
 – 둘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돕는 행정사무국이 아닌 기금운용 전반의 방향을 정하고 기금운용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함.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정교하게 뒷받침하고, 실제 기금투자과정을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조직이 갖추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원국, 기금투자전략기획국, 준법감시국, 성과분석국이 설치되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투자 업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
 – 셋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투자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선 안 되며, 가입자 대표와 투자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함. 정부안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은 투자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기금운용이라는 대원칙이 수용되어야 함.

◦ 처리의견 :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폐기 혹은 (가)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 의료채권법 개악 저지

◦ 주요골자 :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채권법 개악 저지

◦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의료채권법안)을 이번 18대 국회에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정부는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자기 신용에 근거해 장기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에 대응토록 하기 위해 의료채권법을 제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영리화를 부추겨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임. 2004년 현재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36.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와 그리스에 이어 높은 수준임.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 병원들은 시설이나 장비의 투자를 늘려 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한 채무부담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 결국 의료채권 발행으로 인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자기자본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음. 이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고려하여 수익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렇게 되면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보다는 수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며, 시설투자 역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될 것임. 결국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키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여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임.

◦ 제안내용
 – 의료채권법안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산재한 의료채권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3. 의료법 개악 저지

◦ 주요골자 :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개악 저지

◦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 6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입법을 추진하지 못했음. 그러나 18대 국회 들어 또 다시 이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입법예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입법예고안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누구든지’ 유인․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무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알선 행위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드러나게 될 모습은 내․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 적용일 것임. 기술적으로 ‘외국인 환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내국인 유인․알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규제수단 또한 부실함. 이를테면, ‘보험업법상 보험업자’에게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행위가 허용된다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영보험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품을 팔고, 국내 의료기관과 각종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계를 맺는 방식이 성립하게 됨. 이는 민영보험회사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직전 단계를 여는 것임. 즉, 내국인에 대해서 기존의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의 조합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에 하나를 더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의 조합이 추가되는 것이며, 이 구조가 머지않은 장래에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 / 민영보험회사’의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의료법인간 합병절차의 신설도 문제가 있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외국영리병원 허용 → 국외합작법인 허용 → 국내법인 채권발행 등 영리법인 허용의 확대과정을 고려할 때 대자본이 의료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의 등장이 소상인과 구멍가게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대자본의 자본력에 의한 의료법인의 합병은 소형병원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종국에는 의료의 접근성 저하 및 병원의 대형화로 인한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임. 불법 파산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임의 폐쇄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임.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 법의 개정은 영리화를 가속화할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음.
 –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이렇게 될 경우 부대사업의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영리추구적 경향이 강화될 수 있음. 특히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임. MSO는 의료기관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분야와 내용만이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는 제한적 범위의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음. MSO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시장에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고, 이들이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고, 그 내용은 당연지정제 폐지 혹은 건강보험 선택적 진료허용 등이 될 것임.

◦ 제안내용
 –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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