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9-11-25   789

유엔의 권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하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진정한 친서민정부

어제(24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이행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사회권위원회는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의 개선을 신속히 검토하고 홈리스, 비닐하우스 거주자, 보호시설 수용자 등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기초보장제도내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회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2번째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권 보장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된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제도시작 시점인 1999년 이래 10% 이상 상대적 수준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최저생계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기초보장제도에서 설정한 간주부양비와 실제 부양비에 격차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동반추락을 방치하거나, 시행령에 행방불명, 부양기피‧거부 사유를 포함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는 등 사각지대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배정하였던 한시생계보호나 긴급지원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시켜 저소득층의 삶의 수준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열악한 한국의 사회보장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와 맞물려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수준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지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매우 미비하다.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빈곤의 규모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땜질식 한시대책이 아닌 새로운 양상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급여수준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 ‘친서민’ 정부의 ‘친서민적’ 이행계획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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