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0 2010-09-10   2069

[심층3] 지역아동센터, 빅딜(big deal)이 필요하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I. 지역아동센터의 현재 모습
 
 지역아동정보센터의 발표에 의하며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는 3,585개소에 이른다. 여기에서 방과후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98,945명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제도화되기 이전인 2003년 공부방의 숫자가 244개였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빅뱅이 일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도 평가를 통해 전국실태조사를 행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로부터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정리된다.



<표> 2009 지역아동센터의 평균적인 모습
















이용 아동현황


– 일반가정 7.5명, 수급권가구 7.5명, 차상위계층 7.5명, 장애아동
   0.8명, 기타승인아동 6.4명 등 29.6명
– 일주일에 5.43일, 하루 9.21시간 운영
– 29.6명 중 23.2명이 초등학생


일반적
운영 현황


– 개인 52.0%, 법인 21.6% 운영
– 도시 70.3%, 농촌 29.4% 위치
– 2004년 이전 26.5%, 2004년 이후 73.5% 설립
– 정부지원금 수령센터 87.7%, 자체운영센터 13.3%
– 자가 21.3%, 월세 39.5%, 무상임대 24.7%, 기타 14.5%
– 급식 실시 94.7%, 급식미실시 5.2%
– 급식비 정부지원 83.9%, 정부미지원 16.1%


지역사회
연계현황


– 연계기관 평균 8.93개
– 자원봉사자 수 월 평균 27.7명
– 후원금 규모 1-8월까지 8개월간 375만원


종사자 임금


– 시설장 월 급여 59만 2천원
– 사회복지사 월 급여 4대 보험 가입 약 40%
– 연간 17시간 교육 이수




 2. 지역아동센터의 과제


  그러나 양적 팽창은 질적 저하를 동반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도 지역아동센터 내의 편차가 심하고 옥석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세간의 평가가 엄존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뼈아픈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정부는 작년부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평가를 통해 질적 제고를 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지난 수심년간 지역사회내 아동복지의 인프라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최근 엄청난 아동복지인프라가 생긴 것은 분명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짊어진 과제는 너무나 무겁고 거북하다. 현재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 실태조사등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 볼 때, 지역아동센터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밀착적인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이 입증된 상태에서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상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내 빈곤아동, 맞벌이부부아동, 방임아동 등 보호를 요구하는 아동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역사회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센터운영에 대한 표준적인 모델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열악한 공간과 설비, 인력에 대한 처우의 미비, 투여예산의 미흡 등을 그대로 한 채 양적인 확대만이 지속된다고 하면 실제적인 보호효과는 담보되지 않으면서 일선 현장의 질 관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행정적인 책임과 예산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거세어질 가능성이 농후함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민간에서 선의의 목적으로 갖고 지역아동센터에 뛰어든 이들도 센터 운영을 둘러싼 내외적 한계에 좌절하여 그 역량이 우리 사회 내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임을 인식해야 함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명실공히 아동복지 이용시설로서 자리매김하며 이후 지역사회 보편적 아동까지를 포함하는 이용시설로 발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히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없는 아동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의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지니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내 인프라가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있다하여도 상호간 연계나 교류가 원활치 않은 상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만한 여건에 놓여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어디까지나 소규모로 가장 근접거리에서 아동에 대한 ‘1차적인’ 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1차적인 욕구해결, 1차적인 발굴, 1차적인 사례관리, 1차적인 보호 등의 역할에 우선적인 기능을 부여하고, 이로부터 2차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은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가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의 연령대별 특성이 다르므로 특화된 센터가 운영되어야한다. 초등학교생과 중․고생이 함께 생활하는 현재의 센터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아동의 연령대별로 신체적, 심리적 발달상태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학습수준과 여타 욕구도 빠르게 변모하므로 한 센터 내에서 부족한 인력과 공간으로 이에 맞는 구분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아동들을 함께 보호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센터의 유형을 구분할 때 중고생과 초등학생을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밀착형아동의 규모별 인력배치 기준과 자격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10인 이하, 30인 이하, 50인 이하로 구분되어 각기 시설장 1인부터 생활복지사 1인씩이 추가되는 형태로 인력배치기준이 되어있는데, 아동 10-15인당 1명의 생활복지사가 배당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은 부족한 인력 속에서는 양질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전문성의 수준을 높이 하고 자격기준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지역아동센터의 국가책임이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빈곤가정의 아동이든 아니든 이들에게는 아동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국가책임의 영역이라 보아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시급하고 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질 또한 강력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불충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서 민간이 나머지를 보충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태에 놓여있고 이는 결국 인건비 및 운영비의 부족으로 이어져 양질의 전문 인력 유출, 아동보호의 질 저하 등의 악순환을 낳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설 운영자들이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다하는 단계로 대담한 전환이 요구된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를 둘러싼 공공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사회 내에서 센터끼리의 교류는 물론이고 여타 아동관련 기관들과의 연계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사회내의 복지관, 아동상담시설, 교육기관, 문화단체, 공공행정기관, 심지어 기업이나 자원봉사기관들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공공적 목적의 아동네트워크가 성립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행정기관 소속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기관이나 그 권위를 인정받는 민간기관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여섯째, 결국 지역아동센터의 핵심기능별, 활동지역별, 규모별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예산규모를 산출해내고 이를 통해 안정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담보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형태로서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역아동센터 외에 현재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행하는 다양한 정부사업간의 역할 조정과 합리화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아카데미사업과 CYS-net을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그리고 지자체의 WE스타트사업 등이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는 방과후아동서비스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 사업들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동일대상군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여 정책적으로 조정과 통합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와 이들사업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한다.




3. 지역아동센터 발전을 위한 빅딜의 필요성


  최근 지역아동센터의 평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현장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위에서 제시한대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음과 연결된 현상이라 하겠다.

  지역아동센터의 평가에 있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국가의 복지책임을 얼마만큼 대행하는 복지시설인가,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복지시설인가하는 점이다. 빈곤아동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마땅히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100%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민간 복지시설 운영자로서의 책무성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라 하겠다.  ‘지원하는 만큼 감독권을 지닌다’는 원리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이 별도로 이용자들에게 이용비용을 징수하지 않거나 못하는 상태에서 순수한 자기비용이나 후원금을 보태어 아동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운영비의 일부분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법정 기준을 넘어 엄밀한 수준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100%수준까지 책임져야 하며, 반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아직도 80% 가량이 비법인의 지위에 머물고 있는 것을 시급히 시정는 것에 있다. 현장은 공적 책임성을 갖는 설립 주체로서의 위상을 갖는 대신,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안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 간에 일종의 빅딜(big deal)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일정한 질적 수준과 공적 자격을 갖는 곳에는 충분한 운영비 지원을, 현장은 반대급부로 공적 책임성을 확고히 갖는 법인의 형태를 취하며 합리적인 평가틀에 의해 그 운영 수준을 평가받는 것이 그 내용이 될 것이다.


<그림> 정부와 지역아동센터 현장간의 빅딜 구상



–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의 강화, 둘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동기에 대한 의구심 불식, 셋째, 정부의 예산 효율성 담보, 넷째, 지역사회내 견실한 아동복지 인프라로서의 기반 확립 기반 등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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