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7 2017-05-01   798

[기획주제7] 19대 대선 복지ㆍ노동 공약 평가 – 고용ㆍ노동 분야

19대 대선 복지ㆍ노동 공약 평가

– 고용ㆍ노동 분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본부장

 

 

고용ㆍ노동 분야 후보별 공약

 

 

세부공약 비교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정규직을 양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모든 후보가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세운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좀 더 엄격한 원칙을 제시한 후보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로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온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특히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하여 비정규직 축소와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서 대부분의 후보가 동 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현행 기간제법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히 알기 어렵다. 유승민 후보는 차별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 입하겠다고 하여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제시하였으며, 심상정 후보는 좀 더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간접고용에 대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주장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위의 세 후보가 올바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파견의 ‘고용의제’는 심상정 후보만이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볼 소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불법파견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 그간의 고용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고용의제’ 는 사내하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대책은 노동자성을 인정하겠다는 후보가 많은데, 주로 노조법상의 인정으로 파업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사회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보편적 노동권 보장

특고의 노동권 보장은 대부분의 후보가 약속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노총과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대답으로 작성된 것이고, 따로 제안하는 10대 공약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심상정 후보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거의 교과서와 같은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교사ㆍ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조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산별교섭을 의무화하고 산별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률 30%와 단체협약 적용율 50% 달성을 목표치로 내세웠다.

 

최저임금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달성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을,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 달성을 제안하였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문재인 후보는 영세업체 지원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또한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시켰다. 안철수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과 함께 최고임금 도입을 제안하였다.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한 공약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뚜렷하다. 모든 후보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 대부분의 후보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명확히 하였다. 대부분의 후보가 근로시간 전환 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져 온 것에 대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제안되는 정책이다.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일ㆍ생활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실업안전망

고용보험의 법적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특수고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필요하고도 중요한 공약이지만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는 후보는 없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연장과 수급액 인상은 거의 모든 후보자의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수급기간 연장만을 언급한데 비해, 안철수 후보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중위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유승민 후보는 기간연장과 함께 급여의 상한액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안철수 후보는 요율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비해, 유승민 후보는 조세를 투입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실업부조가 아니라 실업보험에 조세를 투입하여 기존 가입자의 급여액과 수급기간을 늘린다는 재원조달 방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실업급여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종사자, 특수고용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층에서 아직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가 투입된다면 두루누리 사업의 개선과 확대를 통해 취약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를 대납해 줌으로써 급여수급자격을 가진 자를 늘리는 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부조 도입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구직자 일반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을 주장하는 후보가 없다는 점은 당황스럽다. 다만, 대부분의 후보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부조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18-34세)이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청년고용보장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중소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구직 중인 청년에게는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청년실업부조’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데,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구체적인 금액 수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데 비해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일자리 창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 부문에서 교사, 소방, 복지, 치안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고 일부는 기존의 간접고용 일자리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총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약속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이런 일자리의 숫자를 100만 개로 제시하였다. 다른 후보들은 숫자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로 50만 개를 명시하였다. 다른 후보는 숫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근로시간 단축 공약은 있으므로 후보들 간에 이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독려하여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늘린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 있어서는 모든 후보가 비슷하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이를 담당할 기구로 ‘4차산업혁명위윈회’ 설치 계획을 내놓았다.

 

 

총평

 

고용ㆍ노동 정책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다 보니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전향적 으로 제안되었다. 모든 후보가 간접고용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권과 사회보험 적용을 약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중에서도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의 문제가 가장 심각할 뿐 아니라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라는 면에서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도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추진될 것인데, 연간 1,800시간대로 낮춘다는 구체적인 목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로부터 나왔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52시간 근로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으나, 이번 대선을 계기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받아들이는 기준이 되었다.

 

최저임금 역시 모든 후보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20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5%에 근접하는 인상률을 가져가야 할 것이고, 2022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매년 10% 이상의 인상률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다른 정책 방안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은 현행보다 관대하게 운영한다는 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발견된다. 다만, 이것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대하는 문제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모든 후보가 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법적으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빈곤층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직촉진수당 형태의 제도는 여러 후보 진영으로부터 제안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을 위한 급여체계는 어떤 모양으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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