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2 2012-05-15   1681

[심층분석3] ‘도가니’…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요란했던 정부대책은 결국 ‘대책없음’이었다

도가니 열풍, 시작은 창대했으나…

여준민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지난 해 11월, 난 이 지면에 오늘과 똑같은 주제의 글을 썼다. 주제는 “도가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자, 이제 탈시설을 말하자”였다. 진정한 ‘도가니’의 해결은 시설 중심이 아닌 자립생활로의 방향전환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었다. 지역사회 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시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이란 주장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또다시 ‘주장’으로 끝났고 요란스런 정부대책은 기대는커녕 실망을 넘어 절망적 수준이었다. 찬찬히… ‘도가니’가 왜 2011년 하반기 한국 사회를 흔들었는지 그 출발부터 되짚어보자. 
 
2005년도 광주 인화학교라는 청각장애인학교와 그 기숙사인 인화원에서 벌어진 교사의 성폭력과 폭력, 교육권 침해 등 각종 인권침해가 사회 문제로 불거졌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다. 그러던 중 작가 공지영은 소설 ‘도가니’를 통해 학교와 시설의 폐쇄성, 지역사회, 정부, 지자체, 사법부, 거대 종교단체 간의 침묵의 카르텔로 숨죽여 고통의 나락 속에 살고 있는 어린 장애 아이들의 실태를 고발했고, 황동혁 감독은 같은 제목으로 영화 ‘도가니’를 만들어 ‘세상에는 결코 잊혀지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여전히 무엇 하나 해결된 것 없이 힘없는 약자들이 피비린내 나는 고통 속에 주저앉고 있는 걸 묵과하는 것은 ‘죄’라는 일종의 종교적 개념이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암튼 소설과 영화로 대중들은 다시 그 ‘과거의 일’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란 것에 새삼 눈 떴고 분노의 목소리까지 높이게 되었다. 

하지만 거창하게 종교 개념까지 거들먹거리지 않아도 당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은 대단했다. 2005년부터 장애인, 시민단체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집회를 열고 천막, 삭발, 단식 농성을 이어갔지만 우리 사회는 그 외침에 화답하지 않았었다. 당시 PD수첩 등 수많은 언론을 통해 인화학교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졌지만 사람들은 그걸 단지 한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식하는 듯 했다. 도무지 2000년대를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 할 만 했지만,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그저 때가 되면 언론을 장식하는 하나의 가십거리로 취급받았다. 

게다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지자체와 정부는 ‘모르쇠’로 무책임하게 방관했다. 일부 의식 있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일 뿐이라고 일축해 버린 것이다. 힘없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도 눈과 입, 귀를 닫았던 여론과 언론, 정부가 2011년 10월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후 400만이 넘자 새삼스럽게 호들갑떨며 대책마련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했다. 역시 여론은 무서웠다. SNS라는 소통방식이 생겨나면서 ‘도가니’의 내용과 분노가 일파만파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었고 급기야 온란인 상에서도 법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복지부는 사안에 걸맞는 대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일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작은 기대감을 불러올 장도로 창대했다. 그러나… 


기만적인 정부 대책

국회와 정부의 호흡은 빨랐다. 일단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가해자 엄중처벌, 공소시효 없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도가니’가 시설의 구조 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라는 인식보다는 죄질 나쁜 몇몇의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관점으로 축소시켜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도가니 법’이 통과되었다며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정작 중요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해결되지 못했는가!’하는 장애인 시설의 폐쇄적 구조 문제는 뒤로 한 채 말이다. 

당시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복지부는 학자, 각 영역의 시설협회 대표, 법인 장애인단체 대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투명성-인권강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시설의 고질적 문제를 구조 개선의 관점에서 풀겠다는 취지로 보였다. 하지만 구성 자체에서 보여지듯 탈시설-자립생활을 주장했던 단위는 애초부터 배제되었고, 이 위원회는 뭐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입장 차이가 드러나 계속 회의에 난항을 보였다고 한다. 
시설의 구조 변화는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법인 이사회에 공익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 밖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언제든 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자기 권리 의식 확장을 위한 교육으로 인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실제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설운영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운운하며 탈시설로의 방향전환은커녕 소규모화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공익이사제도 자체에 대한 이견도 심각했다고 전해진다. 2-3번의 회의 끝에 결국 이 위원회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해체됐고 복지부는 개정(안) 자체도 내지 못했다. 

결국 복지부는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만들겠다는 입장표명만 할 뿐이었는데, 여기서도 기득권 법인 집단의 저항 때문이었는지 법인 시설은 조사대상시설에서 제외되었다.(2012. 2.9일자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참조)

위 내용이 도가니 이후 정부, 아니 복지부가 걸어온 행보다. 뭐 하나 딱히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말만 무성했고 ‘인권’ 어쩌고 하면서 기대감만 부풀려 놓았다. 정작 포장을 까보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다.


전국의 도가니 사건들

지난 4월 17일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는 도가니 대책위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던 진수희, 곽정숙, 박은수 의원 공동 주관으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가 있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로만 알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밝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게다가 ‘도가니’이란 말이 시설 거주인의 인권침해를 대변하는 사회적 용어가 돼버린 현실에서 또 다른 ‘도가니’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한 몫을 했다. 
그럼, 지난 해 말부터 알려진 또 다른 도가니 사건들을 살펴보자. 

울산 메아리동산
울산 메아리동산이라는 청각장애인학교, 시설에서는 광주 인화학교, 인화원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다. 동성 간의 성폭력이 6년간 자행되었고, 재활교사에 의한 폭력 또한 일상화 되어 있었다. 이미 가해자는 구속이 되고 학생 신분이라 전학 처분되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시설에서의 폭력과 성폭력은 내재화된 문화현상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짙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 심도 깊은 전체 조사와 장기적인 치료와 교육이 병행되어야만 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 구제는커녕 심도 깊은 전수조사조차 벌이지 않았다. 시설측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받아들여, 시설 측에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결국 심각성을 인식한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나서 사태를 안이하게 접근하는 울산시를 비판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광주 현비동산
광주의 현비동산 인권침해 문제는 지난 해 7월 광주시의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활교사의 거주인 폭력과 성폭행 건이 드러났고, 이곳 역시 많은 거주인들이 그들끼리의 성폭력, 성추행 의심 사례가 나타났다. 잘잘못을 떠나 발달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받지 못한 채 왜곡된 성문화를 받아 들여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럴 땐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다.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역시 지역의 장애인, 시민단체의 요구로 2박3일간(거주인들의 장애 특성상) 민관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의심사례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 밖에도 방임과 학습권 침해, 직원들의 폭력 등이 일상화되어 있음도 밝혀졌다. 이미 광주시의 행정명령이 있기 전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만두어 자연스럽게 폐쇄가 되었고, 거주인들은 임시 전원조치 되었다. 종교법인에서 운영되고 있어 투명성과 민주성을 기대했지만, 원장은 법인 이사장의 양아들이었다. 그는 호화로운 원장실을 비롯해 모든 시설의 문을 걸어둔 채 “폐쇄해라”큰소리 치고 있단다. 왜? 이제 장애인시설 안하고 다른 노인 시설 등으로 변경할 거니까!!! 

인천 명심원
이사장, 시설별 원장, 촉탁의까지 모두가 혈연관계로 얽힌 전형적인 족벌운영체계의 법인 시설이다. 그 밖의 이사진과 직원들이 가까운 교회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거주인이 무임금으로 이사장 집에서 개인 가정부를 하고 있고 대다수 거주인과 직원들이 이사장 소유의 포도밭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가자 서둘러 조치를 취해 진정은 기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밖에도 방임과 방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인격적 모욕감, 폭력 등이 내부 직원으로부터 고발되어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십 수 년간 문제가 터졌고, 그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으나 여전히 거주인들의 삶은 변한 게 없었다. 2012. 5월 현재 인천 연수구와 경기장차연이 전수조사를 합의했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자체는 다시금 “모든 게 해결됐다”고 조사일정을 없던 것으로 뒤집어놓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난 해 11월 복지부 민관합동 조사에서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거주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예전의 인권침해 문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분쟁으로 촉발된 것이며,‘약간의 체벌이 있었음’이라고 보고가 된 것이다.
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않은 채 치러진 조사가 비단 이곳뿐인지, 복지부는 조사과정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시 프리웰의 장애아동생활시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프리웰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과거 석암재단이다. 친인척 운영체제 하에서 후원금 착복, 정부 지원금 횡령, 인권침해 등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시설이다.  이 시설은 이사진이 몇 사람 교체되고 원장이 바뀌면서 기대도 있었지만, 거주인 인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됨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최근 원장의 폭력이 인권위에 진정 되면서 서울시는 올 3월에 가해자 해고, 이사진 전원 교체를 진행하였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이사에 포함되면서 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전환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관선이사 체제에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주 자신보육원
이곳은 장애인생활시설이 아니라 아동보육시설이다. 남자 직원의 남학생 성추행과 후원금 갈취, 일상적인 폭력이 드러나면서 아동 시설편 ‘도가니’로 알려졌다. 지난 해 11월, 아동의 잦은 결석과 관련해 학교 담임선생님이 면담을 하자 사건이 드러났다. 아이들의 후원금 갈취는 무려 1,700여 만 원에 이르렀다.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남아있고, 원장은 3개월 감봉처리 됐을 뿐이다.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그냥 3개월로 하지”가 전부다. 피해학생 구제조치,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란 피해 아이들의 절망어린 이야기를 듣고 원주시의원의 노력으로 원주 시민대책위 구성, 활동 중에 있지만, 법인측은 대책위 회의에 잘못한 게 없다는 문건을 들고 찾아오는가 하면,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이름으로 시장과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 이곳 역시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전수조사와 피해자 치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 내‘인권’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에서 시작

위에서 언급한 시설들은 모두 지역 장애인,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시설들이다. 모두 법인시설이고, 양심 있는 지역사회의 요구로 알려졌다. 이렇듯 <도가니>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수록 고구마 줄기 캐듯이 문제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인권’은 단순한 폭력, 성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장애인 시설 등에서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충격 사건들을 많이 접해 ‘인권’에 무감각해져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시설은 국가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는 곳이다. 일상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같은 조건, 삶의 기회,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자꾸만 장애와 가난을 이유로 ‘시설은 그래도 된다’고 인정하고 만다면 정부가 설레발 쳤던 ‘인권보장’은 한낱 유행어로 전락할 뿐이다. 

시설에서의 거주인 인권보장은 거주인이 하루 일과와 삶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여야 가능하다. 자기결정권이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인권이 보장될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궁극의 대책은 ‘탈-시설 – 자립생활’로의 방향전환에 대한 큰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탈-시설’이란 시설을 한꺼번에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태어난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살자는 자립생활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 이것이 이번 2. 9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이다. 시설 내에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해야 할 일이 정부 대책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 답답한 나머지 그 날 토론회에서 
“도대체 복지부 내부에서는 탈-시설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한가요?”라고 질문했다. 진정한 대책마련은 탈-시설화로의 정책 전환이기 때문이다. 
그 질문에 복지부 과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분명하게!!!
“그럼요. 탈-시설화는 추세죠.”
“???…”  

시설의 역사가 이러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시설 구조의 문제 때문에 ‘탈시설화’가 대세가 되고 있고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시설’이란 현존하는 시설을 모두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한순간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의지로 말입니다. 
정책을 생산하고 시행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흐름을 바꾸고 자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고 역사가 있는 대형 법인 시설일수록 내부의 문제해결이 더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와 지자체 등과의 알음알음 유착관계는 문제를 쉬쉬하고 운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더 감추고 은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복지부는 도가니 사태로 불거진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고 했지만, 조사대상시설에‘법인 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천천히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합니다.(그런데 어떤 결과보고서에는 법인 시설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음. 이에 대해 복지부가 정확히 설명해야)
앞서 언급했듯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든다고 했지만 지역과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구성, <인권 신고함 설치> 등 전혀 실효성 없음이 예상되는 조치가 전부입니다. 실망을 넘어 좌절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의 인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거듭 주장하지만 이용자들과 시설운영자 사이의 권력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의미없는 유행어로 전락할 것입니다.  
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접근으로 탈시설-지역사회로의 큰 틀의 방향전환이 선언되고 정책화되지 않는 이상 도가니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는 사건도 아니며 사례도 아닙니다.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한, 두건 이상의 시설비리, 인권침해 보도가 불거져 나옵니다.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익숙해서 무감각해지고 ‘더 큰 사건’이 있어야만 충격 받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권’은 그런 충격적인 폭행이나 성폭력 문제만이 아님에도 우리 모두가 점점 더 ‘인권’의 본질적 가치를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부의 근본적 대책은 그러한 관점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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