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4-06-23   887

[아시아인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제정 촉구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아시아법률자원센터,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경선, 전규찬, 장완익, 박래군, 박경석, 박김영희 / 집행위원장 조영선)는 지난 87년 [내무부훈령 410호]라는 국가정책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학살이 벌어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와 아시아인권위원회 아시아법률자원센터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제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이번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서면진술서>를 제출과 동시에 아시아법률자원센터 활동가가 직접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구두발언을 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5월 26일 아시아법률자원센터와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4페이지에 이르는 서면진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국들에게 제출하고, 6월 16일(목)에는 구두발언을 통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가 특별법 제정과 피해생존자 긴급 의료지원을 조속히 실행해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이로써 유엔(UN) 등 국제 사회는, 과거 한국 정부가 ‘복지’의 이름으로 자행한 치욕스럽고 끔찍한 인권유린, 학살 사건을 알게 되었으며, 그 실체적 진실이 [내무부훈령 410호]라는 ‘국가 정책’에 의한 ‘국가폭력’이란 점을 드러내, 향후 한국 정부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구두발언 내용]

– 아시아법률자원센터 –

 

 

“아시아법률자원센터는 한국에서 1970-80년대 체계적인 분리정책과 법으로 소위 ‘복지’ 시설에서 최소 5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에 깊이 우려를 표명합니다. 

당시 내무부 훈령 410호는 공무원들이 부랑아로 규정된 사람들을 그러한 시설에 수용하게 하였으며,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인 고문, 성폭력 그리고 강제노동 등 극심한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12년 동안 시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9년 이러한 시설의 한 복지원장이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내무부훈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부랑아들의 자유가 박탈된 사안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유사한 시설들이 존재했었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로 미루어 볼 때, 아시아법률자원센터는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며 그러한 생존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The Asian Legal Resource Centre (ALRC) expresses its deep concern about the absence of investigation into the systematic segregation regulation and policy that resulted in at least 500 deaths in a so-called ‘welfare’ fac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1970s and 80s. 

The Ordinance no. 10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 force at the time, allowed any public official to admit guttersnipes to such a centre, where they were exposed to extreme violence, such as torture, sexual assault and forced labour. This went on for nearly 12 years. No investigation has been conducted so far. 

In 1989, the Supreme Court adjudicated that the head of one of the facilities was not criminally responsible for depriving inmates of their liberty as the regulation permitted the same. However, survivors of such facilities have been suffer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This fact, coupled with the lack of investigation and that the Court’s judgment only pertains to one such facility, has led ALRC to the view that a special law needs to be adopted to investigate these facilities and their functioning as a priority and to provide medical support for the surviv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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