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2-01-16   625

[성명] 보건복지부 병원 활성화 대책에 관한 성명 발표

복지부의 “병원활성화대책”에 대한 논평

1. 보건복지부는 15일 최근 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며, 선택진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병원의 인력기준을 완화하며, 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인하하는 등의 『병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병원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고사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병원 경영의 개선도 국민의 건강권과 편익 증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국민의 편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병원의 경영난 해소에 집중되어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2. 다음과 같은 정부의 대책은 명백하게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해치는 조치이므로 즉각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

첫째, 선택진료(특진)가 가능한 의료진의 범위를 종전 8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재에 선택진료 제도는 환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 이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택진료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기화로 선택진료를 확대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둘째, 병원의 인력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조치는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대책이다.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과, 조산사 채용을 임의로 한다는 내용은 경영난을 이유로 환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겠다는 것과 같다.

셋째, 중소병원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상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오로지 병원의 경영난만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도 공중보건의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많은 의료취약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영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를 더 많이 배치하겠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공공의료의 확대나 공중보건의 인력 활용에 대한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3. 이외에도 복지부는 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병원에 대한 정보화 사업 지원, 각종 세제혜택, 입원료 등 수가체계의 종합적 검토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합리성과 적절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의 편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국민의 편익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와 예측 없이 병원경영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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