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3-10-14   844

노무현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도입 의지를 환영한다

유한한 공공재의 과점을 막기 위한 제한적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

1.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한시적인 반짝 효과만 거두었을 뿐, 모두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 채 매번 주택 가격 상승의 결과만 가져왔던 것을 되돌아 볼 때 이번 노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도입 발언은 부동산대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그러나 이날 밝힌 내용만으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이 어떤 수준인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정부가 구체적 구상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벌써 항간에서는 지난 ‘택지소유에관한법률’ 등에 대한 위헌 판결을 들먹이며 토지공개념의 논의조차 막고자 하는 불순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하기도 전에 또 한번 정책 실패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에 앞서 위헌을 들먹이는 것은 기득권 세력들의 방어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3.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지가 상승과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소유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을 도입하였다.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이 시행된 90년 당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2.3%에 이르렀으나 정책의 시행 이후인 91년 -1.8%로 급격히 상승률이 하락하였으며, 92년 -5%, 93년 -2.7%, 94년 0.7% 등 지속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책으로의 효과를 가졌다. 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안의 폐지와 정부가 경기부양방안의 일환으로 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 등을 폐지하자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해왔으며, 결국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4. 정부는 지금까지 시장질서 유지에만 치중하여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그 자체”이다. 정부는 우리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 가구 중 54.2%만이 자가소유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거꾸로 뒤집어보면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은 자기집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택시장은 현재 유한한 자원을 소수가 과점하고 있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생각하더라도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의 유입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를 막아야 하며,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왔던 보유세, 양도세 강화 등과 함께 토지와 주택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의 도입해야 한다. 끝.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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