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2-10-23   513

[행사] 최저임금위반공동감시단 발족식 및 캠페인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반공동감시단 발족

지난 9월 발족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3일 명동 거리에서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동감시단 발족식을 가졌다.

이같은 공동감시단의 구성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사업장들의 최저임금위반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시와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 감시단은 신고접수 및 상담을 받고 위반사업장을 노동부에 시정조치 요구하는 한편, 미시정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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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권리 내가 찾자” 최저임금위반공동감시단의 퍼포먼스

최저임금연대의 박승흡 집행위원장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나마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감시단을 발족하게 되었다”며 “감시단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도를 홍보하고 감시와 신고활동을 직접 벌여나갈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액은 시급 2,275원, 월 51만 4,150(하루 8시간, 월 226시간기준)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8.3%인상된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대비 36%에 불과한 금액이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액이 곧 비정규여성노동자의 임금액인 현실

OECD는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수준)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2/3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정도 내외에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공동감시단은 이날 이같은 최저임금액 위반의 폐해를 여성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발족식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공동대표는 “비정규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바로 임금이 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보인 퍼포먼스에도 시간제 아르바이트, 청소용역노동자, 식당노동자 등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등장하여 최저임금액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할 것을 퍼포먼스와 거리캠페인을 통해 알렸다.

박승흡 위원장은 “최저임금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라며 “적정임금이 달성되어 노동자들이 인권과 생존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우리사회 역시 진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반공동감시단 활동은 이날부터 11월 말까지 최저임금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지역지부 등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연대는 현재 최저임금적용이 제외되어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경비아저씨 등), 장애인, 훈련생, 수습노동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등의 제도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 바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내주 최저임금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대표전화는 아래와 같다.

민주노총 02-2635-1133, 한국노총 02-715-7576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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