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2 2012-12-15   6080

[심층분석2]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향후 과제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향후 과제

 

남용현ㅣ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직업영역개발팀장 

 

1. 들어가며

현대사회에서 노동과 직업은 한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사회의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한 고용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애에 친화적이지 못한 사회 환경이나 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제한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취업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에 장애인들이 노동력을 유지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격리나 고립과 같은 배제(exclusion)가 사라지고 통합(inclusion)의 원칙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고용불안정의 일반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과선택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여과선택의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실업상태에 빠질 위험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해고의 위험이 높으며, 고용이 되더라도 낮은 임금이나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어려움을 갖는다. 장애인 가운데서도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Instability)과 불안전성(Insecurity)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정(1990년)과 시행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업재원의 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한편 2007년 4월 10일 공포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영역에서의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잖게 남아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 진단과 더불어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장애인 경제활동 및 고용 현황

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올해 4월 발표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가운데 15세 이상 인구는 2,540,285명이며, 이중 38.5%인 977,588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외, 2012). 이는 같은 시점의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 62.1%와 비교하여 23.6%p 낮은 수준이다. 또한  15세 이상 인구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5.5%(15세 이상 인구대비 전국 취업자 비율 60.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중 76,084명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실업률은 7.8%에 이르고 있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대비 전국 실업률 3.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취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에서 남성장애인은 44.8%, 여성장애인은 22.7%로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장애인의 주요 직무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대비 단순노무직(30.1%), 기능원‧기능종사자(12.5%), 장치기계조작‧조립(12.4%), 농업‧어업(12.2%)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관리자(4.1%), 전문가‧관련종사자(7.1%)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천원으로,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3,713천원의 53.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외, 2012).

 

2)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먼저 민간부문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연말 기준 5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체(23,452개소)의 장애인고용율은 2.22%에 이르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장애인근로자 수는 4,788명 증가하였고, 장애인고용률은 0.03%p 소폭 증가하였다. 총 23,452개 기업 가운데 고용의무 준수 기업은 11,683개소(49.8%)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민간부문 공공기관(257개소)의 경우 같은 시점 기준 장애인근로자는 7,427명, 장애인고용률은 2.72%로서 전년과 비교하여 0.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57개 기관 가운데 고용의무 준수기관은 153개소(59.5%)로 나타났으며, 특히 준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3.55%로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어 공기업 3.05%, 기타 공공기관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1년 연말 기준 장애인공무원은 18,141명, 고용률은 2.52%로서, 전년과 비교하여 934명 증가하였고, 장애인고용률은 0.12%p 증가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3.78%, 중앙행정기관 3.20%, 헌법기관 2.29%, 교육청 1.44%로 나타났다. 총 81개의 기관 중 고용의무를 준수한 기관은 52개 기관(64.2%)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처음으로 적용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는 4,857명, 장애인고용률은 2.35%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고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1년 0.43%로 출발하여 2002년 1.07%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2.28%에 이르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1991년 0.40%이던 장애인고용률은 2003년  1.08%로 증가하였고 2011년 2.22%에 이르고 있다. 정부부문의 경우 1991년 0.66%로 출발하여, 2002년 1.07%를 거쳐, 2011년 경우 공무원 2.5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경우 2.35%에 이르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3. 성과, 주요 문제점 및 향후 정책과제

먼저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1991년 고용의무제도 시행 및 세 차례에 걸친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의 추진을 통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통한 의무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1991년 고용의무인원이 26,128명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154,432명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고용의무제도 도입 이후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 및 대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우리나라 장애인의 취업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선도적인 역할 수행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어,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2007년 13천명에서 2011년 20천명으로 53.8% 증가하고, 여성장애인은 2007년 9천명에서 2011년 17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의 확산을 위해 2007년 법률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011년 12월 기준 26개의 사업체에 총 919명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556명이며, 장애인고용률은 59.3%에 이르고 있어 장애인 고용이 미진한 대기업의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인구에 비해 장애인실업률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 장애인고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 사업체의 상당수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가운데 29.8%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1년 고용의무제도 시행 이후 법적 의무고용률의 상향 조정, 고용의무사업체 대상 확대, 적용제외직종 축소 및 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고용의무제도를 통해 확보되는 일자리의 수가 여전히 제한적이다. 2011년 기준 장애인실업자의 수가 76,083명에 이르고 비경제활동 장애인의 수가 1,562,697명에 이르고 있으나, 고용의무제도를 통해 확보되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의 수는 154,432명(정부부문; 공무원 24,850명,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5,542명, 민간부문; 124,040명)에 그치고 있다.

앞서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이 증가하는 성과를 언급했지만 역설적으로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은 여전히 미흡하다. 2010년 기준 장애정도별 경제활동지표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17.8%)의 고용률은 경증장애인(45.2%)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중증장애인(11.8%)의 실업률은 경증장애인(5.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미화 외, 2011). 여성장애인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민간부문 고용의무사업체의 여성장애인 비중은 16.1%에 지나지 않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보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장애인 고용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한편 장애인의 경우 어렵게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장애인 임금근로자 50.8%가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장애인 취업자는 관리자, 전문가 등 생산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단순노무직(27.0%), 농‧림‧어업숙련직(17.5%) 등 무기능 단순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이러한 열악한 고용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34.2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94.6만원의 6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이 일자리 자체의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재원구조는 장애인 고용이 증가할수록 부담금은 감소하고 반대로 장려금 등 지출규모가 증가하게 되어 재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재정의 악화는 장애인 고용사업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재원 현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합리화 방안의 도출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 특히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그간 정부에서도 관련 법률의 시행 등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고용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고용 관련하여 주로 받았던 차별은 ‘합당하지 못한 임금’(20.0%), ‘응시자격 제한’(17.6%), ‘채용과정에서의 불이익’(11.8%), ‘업무량(시간)에 있어서의 차별’(10.3), ‘객관적 평가 없이 상여금 미지급’(7.0%) 등으로 나타났다(양수정 외, 2011). 이런 배경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을 예방‧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화와 더불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다양한 기관(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들이 상호 간 체계적이고 긴밀한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자원의 중복 투입, 사각지대 발생 및 유사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분절되어 수행된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일관되게 통합‧조정하여 정책 시너지를 증대시키고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 성과 및 주요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주요 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본다.

 

 

 

4. 글을 맺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부진으로 인한 수출 둔화와 더불어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회복도 기대하기 힘든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는 상황이지만 복지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의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양극화, 실업난 등 각종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기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오랫동안 체류하였던 독일에서는 장애인 고용 상황이 장기간 악화되자 2000년대 들어서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이와 동시에 장애인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계, 경제계, 노동계 및 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전국적 차원의 범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도출하였다(남용현, 정광진, 2012).

2012년은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제3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계획’이 종료되고 ‘제4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2월 7일에 제1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심의 확정하였다.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사례처럼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총체적인 노력들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의 양적‧질적 확대와 더불어 고용의 안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김성희, 변용찬, 손창균, 이연희, 이민경, 이송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2).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남용현, 정광진 (2012), 내부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양수정, 류정진, 김호진, 전상철 (2011).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임미화, 양수정, 김호진, 김언아 (2011). 2010년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2011년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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