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7-06-13   1406

복지정책 개혁 및 정책추진 의지 확인해야

참여연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질의사항 전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오늘(6/13)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시 반드시 질의되어야 할 사항을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경제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재진 후보자가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법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 등 반복지적 정책을 펼치고,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시장 위주의 정책을 펼친 유시민 전 장관의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 국민연금개혁 ▶ 사회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대책 및 복지예산 확충 ▶ 의료법 개정과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입장 ▶ 복지서비스 사업 ▶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복지정책 개혁 및 정책추진 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질의사항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한 뒤, 경제관료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법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 등 반복지적 정책을 펴는 한편, 아동투자, 건강투자 등 사회투자전략을 앞세우면서도 민간시장에 의존함으로써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시장 위주의 정책을 편 바 있습니다. 변재진 후보자는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유 장관 시절의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더군다나 기획예산처 출신으로서 경제논리와 예산제약의 논리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복지의 확대ㆍ발전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행하기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연금개혁, 의료법 개정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그 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 공공부조 체계 개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가 이루어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개혁의 의지와 계획이 밝혀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Ⅰ. 국민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

질의 1. 연금개혁 방향과 추진계획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현행 연금제도의 올바른 구조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배제한 채 당리당략으로 졸속적인 연금개혁을 추진해 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준을 기존의 60%에서 40%로 대폭 줄이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오는 2028년까지 10%가 되도록 하며, 전체노인의 60%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연금안은 연금개혁의 목적을 상실한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며, 국민 대다수를 노후불안에 빠뜨릴 개악안 입니다. 이 같은 국민연금안이 올바른 개혁방안이라고 생각하는지, 연금개혁의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의가 필요합니다.

1) 유시민장관이 추진해 왔던 연금법 개정 방향과 장관후보자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보자만의 독자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까. 만일 독자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2) 현재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연금제가 아닌 공공부조 성격의 안으로서, 진정한 사각지대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볼 수 있는 데, 진정한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국민연금의 졸속 개혁을 지양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연금개혁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또한 국민연금 기금 규모의 성장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기금운용의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특정 정권 혹은 행정부처의 근시안적인 기금사용이나 연기금을 재정수단화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가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백조원을 넘어설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들을 위해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독립화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조직의 소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고 기금설치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정권과 정부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연금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및 독립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합니다.

Ⅱ. 사회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및 복지예산 확충 계획

질의 2.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예산 확충 방안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빈곤의 양극화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빈곤의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1) 빈곤과 양극화의 원인 진단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2) 양극화의 문제는 비단 복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 재정, 조세 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바, 복지부 이외의 타 부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합니다.

질의 3.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설치와 이른바 ‘새로마지플랜2010’의 수립,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기업이 참여하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협약 체결 등 분주한 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발상의 전환 없는 짜깁기 대책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아래와 같은 질의가 필요합니다.

1)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주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 것이며, 그에 따른 재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3)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경우,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업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계획을 원활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4)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내실화와 복지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부처 간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실 계획입니까.

5) ‘새로마지플랜 2010’에 포함된 ‘아동수당제 도입 검토’는 2007년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빠졌습니다.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기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6)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저출산 정책은 출산 장려 정책중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아동 돌봄의 사회화와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질의 4.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 등 빈곤 문제

199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고시되어 온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되나 그 수준이 너무 낮은데다가, 인상폭이 매년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제한되어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생활의 수준이 더욱 저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별 생활실태의 차이와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대도시나 아동, 노인이 있는 가구는 최저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절대빈곤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계층,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도 절실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최저생계비의 계측방식 및 빈곤문제 해결책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1) 최저생계비 계측과 적용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최저생계비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근로빈곤층 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빈곤정책입니다. 그러나 빈곤층의 절대다수가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개선을 위한 계획과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4) 장애수당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소득보장제도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보장체계의 주요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있다면 그 내용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Ⅲ. 의료법 개정과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입장

질의 5. 의료법 개정

정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증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혁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체계 마련을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5월 18일 국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의 취지와는 달리 환자의 권익보호보다는 의료기관의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체계의 상업화ㆍ영리화, 건강보험의 위축과 의료 양극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취약한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의료의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1)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의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의 입장만을 수렴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 의사협회의 정관 불법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에 휩싸인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폐기하고 재논의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합니다.

1)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의료법개정안 제42-제48조 및 제50조에 대한 철회의사는 없습니까.

2) 의료의 영리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병의원간의 필요이상의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료비의 지출을 초래할 제60조 제2항 및 제71조, 제77조를 철회할 의사는 없습니까.

질의 6.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향후 계획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양극화해소 방안 중 하나로 단계적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제도 등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의가 필요합니다.

1) 최근 대통령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 일부도 거론하고 있는 단계적 무상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선택진료로 인해 추가된 병원비 부담에 대해 환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제를 폐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4)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곧 시행예정이라는 5월 7일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진위는 무엇입니까.

5) 최근 정부가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향조정(이른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실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제도를 강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6) 참여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80%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보장성 확대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향후 확대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원제, 파스에 대한 급여제한 등 일련의 조치가 인권 침해적이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까.

Ⅳ. 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질의 7.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계획

지난 4월 2일, 3여년의 논란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안고 있는 내재적 문제와 제도 환경의 문제로 제도 시행의 목적이 구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의가 필요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공적 인프라 구축 미비, 전문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적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여 온 장애인을 장기요양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3.3%만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극히 일부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대상자 제한성의 문제로 인한 제도 무용화 등의 비난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 8.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실행 계획

정부는 ‘2007년도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4대 바우처 사업 실행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적자본 형성ㆍ건강투자활성화형 사업(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아동비만 관리 프로그램, Book Start),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형 사업(일하는 여성을 위한 Nanny Service), 고령근로 촉진ㆍ사회참여 확대 지원형 사업(은퇴 후 생애설계 서비스, 장애노인 부양가구 통합여가 지원서비스)의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에 1,010억(국비 727억)원과 노인ㆍ장애인ㆍ산모 생활지원서비스에 76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월 평균 20만원의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바우처 사업은 단순한 급여행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바우처를 도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에 보편적 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원칙을 포함한 공공성 확보에 기반하지 않고 시장경쟁 원리에 기반한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 사회서비스 산업과 시장형성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1) 향후 바우처 사업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전달 관리체계,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기준,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기준 등을 포괄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실 생각이십니까.

2)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 생산과 제공에 있어 정부는 어떠한 책임은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사회복지 서비스, 특히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로서 민간 영리부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Ⅴ.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에 대한 질의

질의 9.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장관후보자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정책운용과정에서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을 지향하며 복지확대에 소극적이였던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바야흐로 복지를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략수립이 절실한 이때 복지정책의 수장 역할을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그간의 이력은 새로운 시대정신과 복지정책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후보자가 차관시절 주로 담당했던 역할 또한 예산논리에 기초한 복지부내 정책의 ‘사전 자기검열’이었다는 혹평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완강히 존재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경제주의적 관점을 복지부 스스로 극복하고, 과감하고 전향적인 복지정책을 선도하기에 장관후보자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비전과 철학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명확한 점검과 본인의 생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그 공은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앞으로 재임시절 본인이 해야 할 최대 해결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 예산이란 정책 의지의 발현이라 볼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담세능력으로 볼 때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재원 마련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현재 국면에서 ‘재원조달의 한계’가 복지정책 실현에 있어 어느 정도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의 효율성의 논리와 복지정책에서 지향하는 형평성의 논리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지, 아니면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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