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0-11-16   1301

[성명]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의 2교대 실현 지지 성명 발표

장애인생활시설은 연고가 없어서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 47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책임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법 제 48조가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유형중의 하나이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1만 6천 여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의 의식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는 이들이 생활재활교사이다. 이들 생활재활교사들은 열악한 저임금과 매일 24시간 근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들이 연대하여 2교대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들의 요구가 매우 정당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회복지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생활시설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인생활시설은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 회복과 다시 지역사회로 생활의 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인권 확보와 일상적인 사회활동 참여라는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장애인생활시설이 적절히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시설에서 장애인의 일상적인 보호와 재활보조자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생활재활교사의 근무여건은 장애인의 인권의 보장과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라는 생활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금번에 이루어지게 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의 생활재활교사 2교대 실현을 위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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