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7-04-23   1530

두 번 공청회를 거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4/23) 오전 10시 국회의원, 복지ㆍ 여성ㆍ노인ㆍ시민사회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복지ㆍ 여성ㆍ노인ㆍ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이하 ‘가족정책법’) 이 국회 법사위에서 표류중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결정한 법안을 법사위가 예외적으로 재탕 공청회까지 해놓고 무슨 이유인지 법안 심의를 미루고 있다. 법사위가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면, 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구실로 심의를 미룰 것이 아니라 4월 임시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법사위는 두 번 공청회까지 마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가족정책법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06년 4월 14일 개최한 공청회와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총 6개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병합·심리한 후 마련한 법안으로 2006년 9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어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법사위는 2006년 11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결정했지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의식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수렴했으면 법사위는 법안심의를 진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회가 이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추진한 가족정책법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가족정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표류하는 가족정책을 정상화시키려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제정 이전부터 여성계와 사회복지계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입법되었다. 반대한 주된 이유는 ‘건강가정’이 우리 가족을 이분법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와 이미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을 정책 대상에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래서 가치판단이 들어간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중립적인 언어로 법 명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국가인권위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결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논쟁으로 가족정책을 표류시키지 말고 중립적인 용어인 ‘가족정책’으로 법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업무를 이관 받아 주무부처로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거주춤하게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언제 법이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이 개정되면 변경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족정책기본법은 사회적 돌봄과 민주적 가족관계를 통해 가족의 가치를 존중해 나갈 것이다.

법 개정을 반대하는 단체의 논리는 가족정책법이 가족의 와해와 효 사상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은 축첩제도를 인정하므로 가족을 와해시킨다는 것이다. 이 논리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도 지적되었고, 사실혼 인정이 중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명명백백함에도 불구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이런 주장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1인 단독가구는 농촌지역을 고려할 때 사실상 존재하는 가족인데, 이를 삭제할 경우 수많은 노인단독가구들이 가족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가족정책법은 전통적으로 가족 안에서 담당해 온 노인부양, 자녀양육 등을 중히 여겨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여성·복지단체들과 학회, 국회의원들은 법사위원들을 지켜볼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통과시킨 개정안을 법사위가 정책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보류시키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위 단체, 학회, 의원들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수렴하여 조속히 법안을 심의하여 본회의로 넘겨라.

2007. 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복지ㆍ 여성ㆍ노인ㆍ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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