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7-03-07   1419

복지시설 및 법인의 공익성 담보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찬성, 일부보완 필요

공익이사 1인은 시설생활자나 이용자 권익 대변하는 이사로 해야

복지법인과 자치단체 유착 방지 위해 임시이사 선임 등은 복지부가 담당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사업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정부가 2007년 1월에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익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익이사제도의 도입, 법인 이사의 최소인원 상향 조정, 감사의 실질적 운영, 임시이사 파견 관련한 엄정한 규정, 시설운영위원회의 강화 등의 개정안 내용은 공익법인이나 공익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다는 측면과 운영비용 전체에 육박하는 재원을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운영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전문사회복지 인력양성체계 마련을 위한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러한 의의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공익이사 중 시설생활자나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ㆍ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선임하는 이사 중 1인은 시설생활자 또는 이용자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시설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하며, ▶ 사회복지법인들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유착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이사 선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해야 하며, ▶임원해임명령의 요건은 복지부나 소관청의 사고·사건 발생 법인에 대한 중립적, 공익적 임원 해임권행사를 통한 감독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주요 인프라인 사회복지시설ㆍ법인의 투명성과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4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문개정 이후 수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으나 가장 큰 폭의 개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개정취지나 내용, 사후영향력 등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는 한편 몇가지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우선 현 입법예고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엄정한 정의를 통해 미신고시설의 존재근거 해소

나. 시ㆍ도 사회복지위원회에 공무원의 참여 근거 확보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합적 운영 근거 마련

라. 전문사회복지사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복지전문인력제도 도입

마. 국가보조시설법인의 공익이사제 도입등 법인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

바. 기타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의 설치 등

이러한 금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서의 사회복지시설ㆍ법인과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익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과장치를 강구하기 위해 공익이사제도의 도입, 법인 이사의 최소인원 상향 조정, 감사의 실질적 운영, 임시이사 파견 관련한 엄정한 규정, 시설운영위원회의 강화 등은 공익법인이나 공익시설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나 운영비용 전체에 육박하는 재원을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운영의 효과성을 담보해야한다는 당위적인 측면에서나 매우 타당한 접근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점차 다기(多岐)해지는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을 고려할 때 일반직(generalist)에서 전문직(specialist)으로 가기 위한 세부 분야에서 검증받은 전문사회복지인력의 등장은 필연적인 바, 이에 걸맞는 인력양성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적극 환영할만한 바이다.

이러한 긍정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이러한 의의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냉정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담긴 기본방향이나 구체 방안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공익이사 중 시설생활자나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 선임

○ 사유

시설생활자, 이용자나 그 보호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법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취지의 신설안임.

○ 해당조문

 

나. 임시이사 파견의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

○ 사유

1) 사회복지법인들의 경우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의 유착의 위험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법인 시설의 경우 중립적인 관점에서 임시이사 선임 등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관이 담당하는 것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최소한 시·도지사가 담당하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2)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여금 후임이사를 선임하게 한 후 후임이사 선임한 후에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관할관청이 해임한 후 다시금 소관청이 새 이사까지 선임하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절하다.

3) 임시이사를 정규 이사로 곧바로 선임하는 것이 설립자 측의 관점 또는 또 다른 사유화 위험예방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이사는 법인에서 이사회를 통하여 선임하면 될 것이지, 더 나아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였거나(설립자와 관련된 사항일 것임) 법인발전에 기여한 자(설립자와 관련되어 있을 것임) 등 사고가 발생한 법인의 과거 운영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관할관청이 선임한다는 것은 결국 종전 법인 또는 시설 사건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 측의 의견에 따라 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인사를 중립적이어야 할 관할관청이 스스로 법률의 강제력까지 동원하여 선임하여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기존 법인 이사 선임과 배치되는 개악적인 것으로 반대한다.

○ 해당조문

 

다. 임원의 해임

○ 사유

본건과 같이 임원해임명령의 요건을 “법인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로 신설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문제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승인 등 사전 감독권한이 거의 없는 복지부나 소관청의 입장에서 사후적인 감독권행사로서 사고·사건 발생 법인에 대한 중립적, 공익적 임원 해임권행사를 통한 감독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게 되므로 이 부분은 민간법인에 대한 공공의 감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개악이다. 따라서 반대하고 기존 문안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해당조문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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