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예산 2009-04-24   1639

경제위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획기적 예산배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위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획기적 예산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통이 배가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집중적으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이번 추경예산이 실질적인 서민중산층 지원책은 부재한 반면 여전히 금융과 건설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대폭 삭감한 안입니다. 정부의 공식자료로도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인구가 41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 국민의 8.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져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를 예측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회안전망은 최저보장(National Minimum)을 보장하여 사회통합(Social Integrity)을 이루는 기반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보강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은 이 같은 방향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편성의 이유를 다시 한 번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안을 편성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급속히 늘어나는 빈곤층


○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급격히 확대될 것은 주지의 사실임. 이미 실업자 100만시대가 눈앞에 있으며 공식적인 실업율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실업율은 13%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되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만도 100만 명에 달해 전체 빈곤인구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이번 경제위기가 1997년 경제위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빈곤층은 전 인구의 10.6%에서 20.9%로 증폭됨. 이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고용보험급여자를 제외한 사각지대 인구는 7.8%에서 17%로 늘어 총 833만 명으로,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경제위기하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사각지대임.



□ 기초생활보장예산은 현실을 반영하여 증액해야 함


○ 정부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사업,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등 총 1,200여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음. 당초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수급권자로 확대하려는 인구는 고작 7만 4천명, 긴급복지대상 8만 명에 불과한 규모였음. 즉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의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배정된 예산에 불과했음.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추경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법정급여이니 만큼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지만, 전담공무원에 의해 수급자가 선정되는 일선 현장에서는 확보된 예산과 예산인원에 따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은 쉽게 예상되는 바임. 따라서 국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배정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함.


○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수급자수가 과대추계 되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대추계 주장은 수급자 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0%를 전제하고 있으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수급자의 평균소득이 09년 사실상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07-08년 수급자 수 증가에 대한 비교, 하절기 부정수급 단속시 수급자수 감소 경향, 한시보호제도에 의해 09년 하절기부터 수급자 진입 완충 등의 이유로 추경안의 7만 4천명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7, 08년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은 확연한 수급자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08년에는 1, 2, 3월에 약간의 수급자 수 증가와 아울러 그 증가인원이 감소하는 경향(3,000->2,200->1950)이 있었으나 09년에는 그 증가인원이 약 6,000명, 11,000명 14,000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08년의 양상처럼 수급자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수급자 증가율 자체도 07년이나 08년과는 달리 0.41%, 0.75%, 0.91%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또한 2009년 들어 빈곤층 및 위기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신청, 지원 건수, 상담 건수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초생활보장 상담은 전년대비 2배,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전년대비 5.6배 증가했음.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에 의지해야할 빈곤층 및 위기계층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임(곽정숙 의원실, 2009. 4. 17)


○ 더구나 경제위기 여파는 누적으로 약간의 시간지체(lag)를 가지고 수급자 수에 반영된다고 볼 때 앞으로 훨씬 더 큰 수급자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상반기의 증가율을 2월-3월의 증가로 고정하고 하반기는 동일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


○ 한시보호제도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 역시 비현실적임. 현재도 기초법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각지대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 지원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고, 그 일부는 지자체에 의한 사업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음. 한시보호제도는 사실상 기초법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보아야 함.


○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보장제도와 관련된 현장 담당자 등은 모두 현재 저소득층의 생활고 과중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기초법이 행정적 경직성으로 인해 조기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특히, 현재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가용예산 제한이나 의지 등에 의해 필요시 현장에서 신청진입을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어 수급자 수나 지원액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 부족한 예산은 일선에서 이와 같은 반 복지적 업무 행태를 조장할 수도 있음.


○ 경제위기로 일자리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은 고소득층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어 분배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국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수급자수가 과대추계 되었다며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도 유지 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구조를 인식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가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함.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적어도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이를 통해 85만 명을 추가로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3.26조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 절실


○ 경제위기로 인해 의료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008년 7월 지역건강보험 70만 가구의 체납 보험료 탕감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건강보험 세대는 205만 3천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도 6만 2천개소로 폭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축소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예산은 6.5% 감소시켰음.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예산 역시 13.7% 감소시켰음.


○ 긴급복지지원사업 중 의료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의 85%, 지출의 91%로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의료취약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고,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세대의 하위 10%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등의 예산지원이 필요함.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음.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호 대책

1.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 5천억 원(‘09년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 1천6백억 원 활용시 3천4백억 원)
  – 건강보험으로 자격 전환되었거나 전환예정인 의료급여수급자 25천명(희귀 난치성질환자 19.4천명, 만성질환자 94천명, 18세미만 아동 137천명) ☓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 약 199만원 = 약 5천억 원

2.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된 지역건강보험 가입 세대의 하위 10%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 1조원
  – 205만 세대(지역건보 체납 세대-08년 10월 기준)☓ 0.1 ☓ 2.5명(세대당 가구원)☓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 약 199만원 = 약 1조원

 3.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08년 예산 대비 20% 증액하여 1천억 원
  – 08년 공공보건의료 관련예산(3,064 억원) * 1.2 – 09년 공공보건의료 관련예산(2,643억 원) = 약 1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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