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정부, 국가 책임 보육에 대한 의지는 있나?

 

 

박근혜 정부, 국가 책임 보육에 대한 의지는 있나?

예고된 무상보육 재정난과 시행중단 위기에도 무대책으로 일관

정치권이 밀어붙여 시행하고 보육료 지급 책임은 기초단체에 전가 

6개월째 표류하는 국비 지원 비율 확대하는 개정안 통과시켜야

재원확보 방안 마련하여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청사진 제시해야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며, 지난해 여야의 대표적인 총·대선 복지 공약으로 올해 3월에 전면 시행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는 시행 이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50%→70%, 서울은 20%→40%)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6개월째 계류 중이다. 또한 현 정부가 ‘민생추경’이라고 제출한 20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에는 영유아보육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어제(5/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정책 시행 전부터 예고된 재정난과 그로 인한 시행중단에 대한 경고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방기를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 편성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무상보육 정책 혼란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 21개 구가 6월이면 양육수당 예산이 고갈된다. 올해 양육수당은 중앙정부는 8,810억 원, 지방정부는 9,045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예상 소요액만큼 편성한 곳은 229개 기초단체 중 12곳뿐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책은 ‘중앙정부 공동대책 추진 및 지자체에서 추경 등을 통해 부족예산을 확보토록 지자체 독려’ 등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영유아보육비의 현재의 국비·지방비 비율을 50 : 50에서 70 : 30으로 확대(서울의 경우 20 : 80 → 40 : 60)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고 있다. 이는 대통령당선에 크게 기여한 공약이자 현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보육에 요구되는 재원부담 책임을 회피하고 별다른 재정능력 없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도운영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핑곗거리에 불과하다.

 

무상보육을 앞 다퉈 밀어붙인 여야 정치권이 지방정부 재정난을 해소하고 안정적 정책시행을 위한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다수의 기초단체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의 이행 책임은 정치권과 정부에 있다. 또한 이는 보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만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교육비 지원 예산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 역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올해 만 5세에서 내년 만 3~5세로 확대함에 따라 2013년에는 만 5세아 100%, 3~4세아 30%(70%는 정부) 지원, 2014년에는 만 4~5세아 100% 및 3세아 30% 지원, 2015년엔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어린이집 만 3~5세아 교육비를 100% 부담하게 되었다.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에는 더 많은 국가책임이 필요하다. 독자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갖고 있지 못한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6월 국회 임시회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월이면 서울시에서만 21개 기초단체의 양육수당이, 경기도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가 지원중단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사태해결의지가 의심스럽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과 ‘65세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2배 인상’의 축소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그래도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공약 만은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 국민들은 믿었다. 박근혜 정부가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국가 책임 보육의 시행을 누누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올해 새로 문을 연 공립어린이집은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라며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끊었다. 올해 초부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육대란’은 계속해서 예고되었다. 그렇게 부모의 불안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동안 정부가 한 일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시행하겠다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 확대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 당장 올해의 예산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이 호기롭게 내세운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정책에 국민은 믿음과 신뢰를 보여줬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의 불안에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후 계속해서 복지 공약의 축소 및 불성실한 이행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현재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하고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국가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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