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어린이집 알몸 체벌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어린이집 관리감독체계 전면 재검토, 적극적 아동인권 보호장치 강구해야


영하의 날씨에 어린 아이를 발가벗겨 문밖에서 체벌하는 사진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늘(29일) 오마이뉴스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 비상계단 난간에 알몸으로 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 아이의 사진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K씨가 두 차례에 걸쳐 알몸 체벌을 목격했으며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위탁기관인 구립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알몸체벌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웃 주민의 증언과 명백한 사진이 존재하는 이상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기관인 구립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교사와 시설장의 편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용산구는 즉시 사건의 진상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며, 알몸 체벌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유기, 불량식품 제공, 체벌 등 어린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돌봄 시설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맞고 크는 아이들을 양산하는 아동학대시설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것이 유엔 인권이사국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 인권의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 규명되어야 할 뿐더러, 어린이집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고, 아동인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법령들이 충분한지 검토되어야 하며, (가칭)아동학대금지법 또는 (가칭)아동인권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아동인권보호조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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