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1-09-16   2627

[논평]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참여연대 인사의견

임채민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 

영리병원 허용, 노령연금 축소 등 복지정책 후퇴예고
탈세․위장전입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낙제점

어제(15일) 국회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장관 지명 직후 임 후보자는 산업경제관료 출신으로 복지전문성이 부족하여 ‘복지확대’라는 시대정신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상대로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자유구역․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기초노령연금 대상축소’ 등 복지정책의 후퇴를 예고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 및 탈세 등이 드러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사회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복지확대’가 절실한 지금, 임채민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제주도와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한정된 지역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원칙”이라며 “(절차적 보완을)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영리병원 확대․허용을 천명하였다. 이는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많은 연구결과와 국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태도이다. 과거 경제부처의 힘에 밀려 ‘(영리병원의) 경제자유구역 시범적 실시’로 유보된 사항을 마치 복지부 수장이 꼭 지켜야 할 금과옥조인양 받드는 모습에서 임 후보자가 과연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맞는지 의아스럽다. 건강보험시스템 붕괴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외국인 투자촉진’이라는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한 임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방침을 고수한 것도 대단히 실망스럽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을 만큼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처음 잉태될 때부터 아쉬움이 있었다”며 제도자체를 부정하고 법에 명시된 ‘단계적 인상’도 지키지 않은 채 대상자 축소만을 국회에 요구하는 모습은 복지부 수장으로서 기본적 인식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또한 부자감세의 폐해를 부정하고,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세계적 방향”이라고 밝히는 등 전형적인 MB노믹스식 철학을 갖고 있음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임 후보자는 “지금이 복지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는 복지수준 향상”을 강조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중산층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게 순서”라고 밝히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보편적 복지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낙후된 기초보장을 튼튼히 하는 것 못지않게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연대 및 통합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 또한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요구이다. 말로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에 대한 열린 토론”을 다짐하면서도 정치권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관료주의의 전형일 뿐이다.

 

한편, 임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과 2007~2009년 연말소득공제 시 부친의 기본공제․경로우대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탈세의혹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밖에도 지식경제부 차관 재직 시 키코 피해대책을 관장하고 퇴직 후 키코 소송의 은행쪽 대리인이던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겨 전관예우 의혹을 낳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도 낙제점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료공공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복지를 시혜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등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임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코드에만 맞고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코드에 맞지 않는 임채민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다시 한 번 반대한다. 임 후보자와 같은 부적격인사로는 복지국가의 기로에 놓인 지금의 엄중한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 별첨 :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 정리표

 

<정책질의>

구분

질의내용

임채민 후보자 발언

영리병원 도입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국민의료비상승 및 공공의료 취약성 가속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박순자 의원)

“경제자유구역법에 영리병원이 허용되었음에도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내국인 진료 100%하고 5년 후 50%줄이고 보건복지부, 식약청, 회계감사 모두 면제해주고 의사, 약사 등 인력 수입 가능하게 추가적 특혜를 원하는 거 아닌가?”(주승용 의원)

“한정된 지역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원칙이다. 그 원칙이 바뀐 적은 없었다.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 앞으로 공급체계 전체에 대해서 다른 주체(영리법인)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해서 시간을 두고 도입하겠다.”

“원칙은 허용해줬는데 방법론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듯 하다. 국회차원에서 논의해달라.”

“(개정안 관련해서) 지경부 안은 보고를 못받았다. 연결고리가 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민영화

“서면답변을 보니 의료영리화 사업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경영지원사업 확대가 영리병원 도입의 스승이다. 영리병원 도입과 효과가 같다. 도입할 거냐?”(곽정숙 의원)

“경영지원회사는 현재의 의료공급 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닌 효율화해보자는 취지일 뿐이다.”

복지확대 요구

“보편적 복지의 확대요구, 복지포퓰리즘 비판 여론 사이에서 정책을 펼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어떤 소신인지?”(박상은 의원)

“보편적/선별적은 2분법적 논의 되서는 안된다. 국가의 사정을 고려하여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확대 필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보편적으로 접근필요한 부분도. 이러한 것들이 조화되는 복지체계 필요, 국민부담률을 일정부분 증가시켜야 복지혜택을 골고루 할 수 있지만 규모와 속도는 국민적 합의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문제

“최저생계비 산출기준자체 문제를 거론하는데, 마켓바스켓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고 본다. 계측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윤석용 의원)

“그동안 상대적빈곤선 도입 논의 등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수준을 조정하면 전체적으로 복지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

보육 문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저출산 문제 관련 보육 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의향 있는지?”(손숙미 의원)

“보육 부문은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속도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보육분야만큼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속도문제 남아있다.”

건보재정

문제

“건강보험 재정문제. 1조2천억 적자다. 국민은 비급여를 보험으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한다. 국민부담이라 보험료 올리는 건 쉽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다. 재정운영위해서 보장성 확대요구 어떻게 충족할 계획인지?”(신상진, 박상은 의원)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고, 장기 과제로 미뤄져 있는 총액계약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당장 도입은 어려우나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며 포괄수가제를 확대해야 한다.”

“수입기반 확충, 지출 합리화하는 시책들 준비 중. 내용들을 따져서 실천가능하게 만들겠다. 국가 개정에서 건보재정의 지원부분도 지속하면서 안정성 꾀하겠다.”

기초노령연금

“노령화에 따른 대책이 여러 가지 필요. 국가부채비율도 따져야 하고, 나이든 사람 더 받을려고 젊은 사람 짐 지우는 것도 아닐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어떻게 할 계획인지?”(이애주 의원)

“기초노령연금은 처음 잉태될 때부터 아쉬움이 있다. 물론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국가에서 보상차원도 있고, 후소득대비차원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온 걸 되돌릴 수는 없고, 현재의 토대위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주시는게 좋을 것이라 보고 국회에서 좋을 결론 낼 거라 믿는다.”

저출산 문제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잘 아실 텐데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이애주 의원)

“양육/ 보육에 정부역할 강화해야 한다. 가정친화기업 인증, 인센티브 등 고려하고.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예산 문제

“작년 연말 예산 날치기 때 서민복지예산 전액 삭감되는 표결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국회에서 예산을 지킬 의지가 있나? 기재부에서 예산을 허락안할 경우 소신껏 예산 갖고 올수 있는지?”(전현희, 윤석용 의원)

“많이 예산을 확보해주는 마다할 행정부 장관은 없을 듯. 장관이자 공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국가 예산 틀 안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옳은 것 같다.”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겠다.”

부자감세 문제

“이명박 정부의 주요경제기조가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추가감세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추가감세중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정하균 의원)

“감세로 인한 경기활성화보다 현재 세율유지해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당에서 판단하에 정부가 수용한 것 같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세금 부담을 덜어가는 방향은 전세계 추세이다.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데 지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도덕성>

구분

의혹내용

임채민 후보자 해명

주민등록법 및 농지법 위반

“85년 12월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 56번지로 주소 이전 한 달 뒤 1986년 1월 원래 주소지였던 서울 압구정으로 이전했다. 또한 556번지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이다.” (이낙연, 최영희 의원)

“거주하지 않았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86년 1월, 남이섬 가까운 곳의 한강변 1300평 논밭 매입, 20년 보유하다가 공직자 재산공개 앞두고 2007년에 되팔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어떻게 설명하겠는지? ”(이낙연 의원)

“거주하지도 경작하지도 않았다“

“오래전 일이고, 저희 어머니 가묘조성용으로 사신 것으로. 동기 및 과정을 떠나서 어떻든 지금에 와서는 27년 전 일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위반, 투기의혹

“1986년 1월 후보자 어머니가 후보자 명의로 1300평의 논과 밭을 5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당시의 상속세법에는 친족 간 150만원까지 공제, 나머지 350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 (이낙연 의원)

“500만원주고 구입한 것이 2억 원이 됐다. 40배 이익이다. 중산층 및 서민들이 볼 때 40배 차액은 투기로 보인다” (양승조 의원)

“그 부분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기억이 잘, 제가 처리한 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제의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유감스럽다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겠다.”

“그 땅을 20년간 보유했다. 투기 의사라면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을 것. 공직생활에 짐이 되었다. 여러 번 팔려고 했는데 매각이 여의치 않았다. 우연히 임자가 나타나서 서둘러 팔았다”

부친의 위장취업 및 이중소득공제

“부친이 1999년부터 연봉 1200만원씩 받고 후보자 매형 회사에 재직했는데 해마다 수차례, 서너 달씩 해외여행을 갔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급여를 중단해야하는 것 아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친을 기본공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고 경로우대로 이중공제를 받아 2007년 65만원, 2008년 65만5000원의 세금을 덜 냈다.” (주승용, 박은수, 전현희 의원)

“매형, 아버님과 상의해서 처리하겠다.”

“직원들이 대신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서 잘못 처리한 것이지만 불찰이고 실수다.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겠다.”

대형로펌의 전관예우 및 ‘키코 소송’과 관련 문제

“2010년 3월 지식경제부 1차관을 그만둔 뒤 두 달 후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50일 동안 일하면서 53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어떤 일을 했으며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박은수 의원)

“지경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키코 피해기업 대책을 마련하다가 임기 끝난 직후 키코 은행 소송대리인 광장의 고문으로 취임했다. 양심과 철학을 갖고 있는 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 아닌가?”(최영희 의원)

“산하기관에는 가지 않기로 후배들과 약속했고, 대학도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기 힘들었다. 솔직히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

“광장이 키코 소송을 다루는지 몰랐고 광장에서 키코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지 않았다.”

“부끄러운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인사논평(임채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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