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연소근로자 최저임금감액적용 조항 삭제 요구

현재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모든 연소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2-3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어 대부분 감액적용대상이 된다. 게다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매우 가까운 저임금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연소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규정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보내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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