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0-05-25   1134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로 나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이 다수일 뿐 아니라 소득·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빈곤한 피부양자에게 잠재적으로 사적 부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들을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수급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의 공백을 야기하여 지난 20년간 가장 넓은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대부분의 후보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고,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취해졌을 뿐, 구체적인 폐지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외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세부 과제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목록 [전체보기/다운로드]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성 확대]

  •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