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0-05-25   1097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성 확대]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개정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9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하반기부터 법안이 적용될 예정임. 통과된 법안은 기업이 개인의 의료기록·유전자 정보·건강정보 등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내용임.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가 보안 장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면 의료영리화 가속화로 인해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 보건⋅의료 정보를 가명처리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였을 경우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보건⋅의료 정보를 공익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 및 사회정책적 통계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해당 연구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연구가  종료되면 데이터를 폐기하도록 해야 함.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 이후 폐기 등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어서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가 제한없이 이용될 수 있음. 
  • 그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은 현행 「의료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정보 누설금지 규정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비밀누설금지 및 제3자 제공금지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재개정과 더불어 보건⋅의료 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함. 

 

2. 세부 과제

1) 보건⋅의료 정보 보호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개인의 동의 없이 보건⋅의료 정보를 상업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 이용 후 폐기조항을 추가해 보건⋅의료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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