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5-03-14   84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관 매입 사태의 원숙한 해결을 촉구한다

공동모금 본연의 정신으로 보다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기관으로 거듭나야

보건복지부는 공동모금회의 자율적 위상 침해해서는 안돼

지난 1월 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는 260억원에 달하는 성금으로 광화문 소재 회관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그 과정에서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시 승인절차를 위반하고, 기업들로부터 지정기탁을 유도하는 등 중요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인해 그 동안 공동모금회가 쌓아왔던 사회적 신뢰도와 조금씩 진전되어온 기부문화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월말 회관 매입 논란이 제기된 이후 분명한 이유없이 김용준 회장이 사임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감사결과 보건복지부는 회관매입 과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사업추진 관계자의 문책을 통보하였고, 이에 공동모금회가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등 현재 그 해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다. 보건복지부와 공동모금회는 이 같은 상황이 또 한번의 여론의 지탄으로 귀결된다면, 공동모금제도 자체는 물론 아직도 미약한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확산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원숙하게 해결되고 공동모금회가 본연의 정신과 위상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법과 원칙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이번 회관매입 관련된 물의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그 거취를 포함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회관 매입과정에서 기본재산의 승인과정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밟지 못한 점은 물론이고, 기부금 총액의 10% 내에서 쓸 수 있는 관리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써야 함에도 40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지정기탁형식으로 유도하여 이를 회관매입비 및 리모델링비용, 그리고 취득관련 세금 등으로 사용한 점은 분명 모금회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공동모금회의 특성상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다른 기관에 비해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감사 결과 드러난 행정적 책임에 대해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동모금회는 현재 공동모금회를 환골탈태할 수 있는 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현재 공석중인 회장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올바른 기부문화를 선도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모금회 내부의 문제를 혁신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마땅하다. 그간 공동모금회는 일백퍼센트 국민의 성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명망가 위주의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민 일반과의 의사소통이 소홀했던 점, 소수 기업의 거액기부에 의존하는 모금방식과 그들의 지정기부방식이 남용되어 왔던 점, 배분사업 과정에서 사회복지계의 신망을 두텁게 하지 못한 점, 16개 지회를 포함 중앙사무국의 운영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신임회장은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 사건을 빌미로 공동모금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민간기구로서의 위상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오늘날 공동모금회가 이 정도로 빠르게 위상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구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부 산하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만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가 공동모금회의 배분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이는 또 다른 불행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공동모금회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들에게 새로운 운영비젼과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동모금회는 창립 이후 수년만에 2000억원대의 국내 최대의 모금기관으로 발전했지만, 아직 이 같은 위상에 걸맞는 비젼과 운영모델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체의 모금 외에 사회 전반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언급한 해법처럼 공동모금회가 이번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공동모금제도 본연의 정신을 재확립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창달과 소외된 이웃의 구제를 꿈꾸는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더욱 성숙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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