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7-06-19   812

국민연금법, 의료법 개악 등 잘못된 정책추진 중단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내실화에 집중하는 것이 주된 소임

어제(6/18)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변재진 차관이 제45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변재진 장관은 우리나라의 정책운용과정에서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을 지향하며 복지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경제관료 출신으로, 복지를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전략수립이 절실한 이 때 복지정책의 수장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간의 이력이 새로운 시대정신과 복지정책 실현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 장관은 어설픈 시장주의적 접근이 아닌 국가복지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변재진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법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 등 반복지적 정책을 펴고,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시장위주의 정책을 편 유시민 전 장관의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유 전 장관이 추진했던 국민연금 개혁과 의료법 개정 등의 현안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제안에 있어 예산제약의 논리를 들어 현 시점에서 필요한 복지의 확대ㆍ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3시간 만에 끝난 인사청문회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장관후보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개혁의 의지나 계획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전임 장관 시절 추진했던 사업들을 승계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만 여실히 드러냈을 뿐이다.

변 장관은 유시민 전 장관 시절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용돈연금 법안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연금개혁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료상업화를 조장하고 업계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의료급여제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의 말처럼 정권말기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보다는 만들어진 정책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갈등과 이견을 내재하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지금은 전임자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과 쟁점들에 대해 어설픈 해결을 자임할 시점이 아니다. 오히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사회보험 부과징수체계 통합처럼 국회에서 이미 법이 제정되었거나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하고 부실한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힘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적합한 임기 말 장관의 소임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수렁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른 정부보다 ‘분배’를 외쳤던 정부인만큼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냉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변재진 장관은 정부의 독단적인 발상과 접근으로 난맥상에 놓인 연금법, 의료법 개정 추진 등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만들어진 제도나 정책들을 내실화 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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