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9-10-12   818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복지위②] 성과 부풀리기, 연구 은폐하기. 실수인가 고의인가?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가 다룬 문제들]을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 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신종플루 백신수입 여태 정식계약 못 해
영리병원 허용 이유는 제약사, 민간보험, 의사 이익 때문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10월 6-7일) 중요이슈중의 하나는 “신종플루” 문제였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의 지난 8월 벨기에 출장을 두고 “전 세계에 가방 끌고 백신을 구걸하러 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잘한 일이냐”는 야당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고, 질의과정을 통해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연내 300만 도즈 수입계약 체결”은 정식계약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 없는 단순 의향서임이 밝혀졌다.


박은수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국감 사전 업무보고에서 신종플루 대책과 관련해 지난 8월 28일 복지부 브리핑자료와 차이나는 점이 있다. 8월 복지부 브리핑 자료에서는 외국 제약사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파견 접촉 결과 구매계약에 합의하고 내년 300만을 연내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고, 상임위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그리 보고하였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 계약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다. GSK(외국 백신제조사)와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요청하니 사전의향서라고 했다. 8월 28일자 발표는 어떻게 뭘 근거로 발표했나 (중략) 의향서만 있지 계약서는 없다. 더군다나 본부장이 귀국이후에 서류(의향서)를 받았다는 것인데, 제목에서부터 법적 구속력 없다는 것을 표시해두고 있다. 법적 구속력 없다고 되어있는 문서를 갖고 그렇게(구매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수 있나


이에 전재희 장관은,

GSK와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것이다.(중략) 연말까지 도입하지 못하면 (그때가서) 책임 추궁해주기 바란다. 연내 300만 도스 도입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계약이 잘못되어서 300만 도스 도입 안된다면 장관직이라도 걸겠냐는 박은수의원의 질의에) 책임질 일 있다면 장관은 언제든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고 답했다.


(정부의 8월 28일자 보도자료 링크)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이 GSK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면책조항에 이견이 있어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하자,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녹십자하고는 백신에 부작용이 나타나서 피해가 생기면 녹십자가 책임지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 (제조물 제조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안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GSK는 그거 못해주겠다 하는거 아니냐. 아니면 벨기에나 영국 와서 소송하여라 하는 건데. 이걸 용인하고서라도 구입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백신 주권이라는 것이 (필요한게) 아닙니까. 왜 이런 굴욕적인 계약을 맺습니까. 제조물 책임인데, 그런 사람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GSK가 중과실 면책과 배상책임률 50% 제한, 영국 현지 소송진행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가 우선 보상을 한 후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제약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수입 신종플루 백신이라고 하도 보상을 받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한발 물러섰고,
 




민주당의 최영희의원(비례대표)

“문제가 되고 있는건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건데, 구상권을 (행사)해도 거기서(GSK)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부분까지 정부가 잘 마무리지어야 한다.”
고 백신수입관련 협상의 소홀함을 지적하였다.


녹십자로부터는 1인용 원액 백신을 6,000원에 공급계약 맺었지만, GSK로부터는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다인용 백신을 12,800원에 구두합의했다는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의 답변에 변웅전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야당의원으로부터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자유선진당/충남서산시태안군)


“전 세계에 가방 끌고 백신을 구걸하러 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잘한 일이냐. 그렇게 가서도 아무런 확답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가방끌고 다니다보면 이런 꼴 나는 거다. 내가 (이종구 본부장이 유럽을) 다녀온 다음날부터 얘기했다. 내가 GSK 회장이라도 큰소리 치겠다. 그 양반들이 뭐가 답답하겠냐 12800원. 보강제 들어간거, 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중략) 한국에 GSK가 면역주사제를 줄지 모르나, 맞고 죽으면 벨기에까지 가야한다. 그건 말도 안된다.”
고 호통을 쳤다.


또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비례대표)으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거점병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차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음압병상, 중환자병상, 격리병상 등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거점병원이 340개소(74.6%), 일반병상을 확보하여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로 운영하는 거점병원 수가 122개소(26.8%)라고 밝혔지만, 곽정숙 의원실이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 다시 확인한 결과, 일반병상을 확보하여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로 운영하고 있는 거점병원은 67개소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9개소는 신종플루 환자 입원실조차 전혀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 실무국장은 엑셀(프로그램) 정리과정에서 122개는 격리운영과 일반운영이 중복카운트 되었다고 잘못을 시인하였고, 전재희 장관은 “고의는 없었지만 잘못된 것이므로 사과”하였고, “거점병원을 지정하면서 사실은 그 병원을 사전점검하고 확인하고 지정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일선 시군구에 지침 기다려서 보건소가 책임지정. 보건소가 현장확인하지 않고 지정하다보니 초기 혼란이 있었고, 계속 보완해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단순 의향서를 정식 계약서인양 백신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거점병원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엑셀 실수라고 둘러대는 모습. 과연 실수인가 고의인가? 국민들의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간다.



[관련질의자료]

곽정숙_신종플루 거점병원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곽정숙의원_거점병원실태조사 보도자료.hwp


박은수_백신300만도즈연내공급관련박은수의원_백신300만도즈연내공급관련.hwp







복지부, ‘영리병원 반대’ 연구보고서(런던팀 보고서) 3년간 비공개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09년 10월 1일)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 의견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야당의 거센 질문공세가 있었다.


(영리병원 조건부 수용 복지부 보도자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근 복지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허용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의견을 밝혔다. 장관께서는 영리병원은 11월에 연구용역 나온후에 밝힌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 수용의견을 밝혔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허용 문제도 11월 이후에 밝혀야 하는거 아니냐, 기재부에 발맞추고 있는거 아닌가요.


전재희 장관 취임초기부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성격으로 제주도민의 의견대로 취임당시부터 하겠다고 했다. 취임초부터의 저의 의견은 불변이다. 제주도는 엄격한 조건을 달고 (조건부로 수용한 것이다.)


곽정숙 의원 복지부는 지난 2006년 5월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시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연구보고서 내용 중 영리병원 도입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여 활용하고, 영리병원 도입에 불리한 이른바 ‘런던팀 보고서’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왔다  ‘런던팀 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좋다는 근거를 거의 찾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작동이 제약회사, 민간보험회사, 의사 등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이런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반영하지 않고, 정부 입맛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다. 객관적 자료가 나와있으면 반드시 알리고 객관성 있게, 신뢰성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반영해야한다. 


전재희 장관 제가 볼때는 사회의 공통목표가 있더라도 (방법론적으로) 상이할 수 있다.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와 지나친 기대가 섞여있고 소모적인 논쟁이다. 기존의 2006년도 연구결과와 올해말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밖에도 전혜숙 의원은 복지부의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방침 등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복지부가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다”“의료민영화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국민을 불행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재희 장관도 “의료채권 발행 등은 병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라며 “병원이 지속해야지 국민 건강권이 보장된다”고 맞섰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논쟁에 가세해 “복지부가 영리병원 용역결과를 따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변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논의한 후 공청회를 실시키로 하고 마무리지었는데 전 장관이 “정부의 용역결과 발표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변 위원장은 “그것은 행정부의 공청회이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논의는 복지부의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국회 자체의 일정을 계획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좋다는 근거를 거의 찾을 수 없고, 이러한 영리병원의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제약회사, 민간보험회사, 의사 등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2006년의 복지부 연구보고서,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양극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영리병원 허용반대의 목소리를 국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고볼 일이다



[관련 질의자료]

곽정숙 _영리병원
곽정숙의원_영리병원 보고서 은닉.hwp







[주목할만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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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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