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9-12-08   1615

『권리氏 현장에 가다』현장리포트 5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그늘’ 발간


인간답게 살 권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답하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12/8), 현장리포트 5호,『권리氏 현장에 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그늘』을 발간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발간하는『권리氏 현장에 가다』는 복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가슴에 와 닿는 복지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현장리포트 5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그늘’을 통해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백만 명의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그나마 받던 긴급지원도 끊겨 노숙을 고민하는 동자동 쪽방의 할아버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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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해 구멍 뚫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범위의 개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최저생계비 설정 ▷최저주거기준 등의 현실성을 고려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차상위 계층 확대와 인적관리 의무화 ▷수급내용에 대한 정확한 고지의무를 통한 급여 관련 비위 예방 ▷일반근로의 소득공제 포함 및 추정소득 산출시 최저임금 적용 등의 제도개선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SWe2009120800_현장리포트5호_기초법_보도자료.hwpWR20091208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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