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청회]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삭감!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 일시 : 2015년 10일 12일(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10월 12일 발족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함께 같은날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를 추진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권 훼손, 지역복지사업 삭감 등 정비방안이 가진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로 인하여 생존권을 침해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날 식전행사에는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이 참석하였고, 박우섭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천남구청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축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계와 시민사회계를 대표하여 임성현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비방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여 지역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SW20151012_1부증언_지자체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규탄국민공청회

 

1부 증언대회는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들의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자리였다. 이종각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어린이집 원장)은“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걸맞은 처우개선이나 재정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를 중복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밝혔다. 박미수 인천보육교사협회장(보육교사)은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살인적 업무환경에 방치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아동학대의 진범이며,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운운하기 전에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을 제대로 보장해달라.”라고 밝혔다. 인공호흡기가 달린 휠체어를 타고 공청회에 참석한 장익선 광주근육장애인협회장은 “광주도 올해 5명에서 내년에는 20명까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중복사업으로 지정되어 현재 10명에서 대상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인공호흡기가 언제 빠질지 몰라 매일밤 잠을 잘 수 없었던 나와 비슷한 처지의 중증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활동보조24시간 보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과 복지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지방정부의 여력에 맞춰 제공하는 복지시책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번 정부지침이 유보되도록 모든 활동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환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시사의 평균급여는 120여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아 지자체에서 5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중복지원으로 없애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호소의 편지글을 발표하였다. 장봉석 이양재노인종합센터원장은 최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의 복지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SW20151012_2부토론_지자체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규탄국민공청회

 

2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정비방안의 법적, 정책적 문제점을 자세히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은 복지인데 중앙정부가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병효 강원대 교수는 이번 정비방안은 지방지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임을 지적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자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확대 투쟁이 성과가 있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때문에 3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다한 복지라며 시정요구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승남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들을 유사중복사업이라며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주민,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과장은 “1500여개 사업을 모든 사업을 폐지하라고 내려 보낸 것은 아니며, 지자체가 검토를 할 기회를 준 것 뿐”이라고 변명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정비방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실제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부세 시행령안에는 이번 정비방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개요]

 

1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피해자 증언대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애인, 저소득층,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장등

 

2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토론 :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노년유니온,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홈리스행동

 

취지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를 추진 중입니다.
–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제도 침해, 사회보장 수급권자들의 수급권 박탈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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