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5-10-31   937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저임금 노동시장 확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 클 것

일하는 빈곤층 지원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보호입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시리즈 ꊴ 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윤찬영, 전주대교수)는 오늘(10/31일) 복지분야 정책브리핑 자료 시리즈 네 번째로 “근로소득보전세제(이하 ‘EITC’) 도입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EITC는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역소득세 제도로, 조세를 통해 일하는 빈곤층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EITC 도입 시 비정규ㆍ저임금 노동시장을 확대ㆍ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소득파악 인프라가 미비하여 제도도입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제도도입 논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비정규보호입법을 통한 저임금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일하는 빈곤층 지원대책의 핵심이며, 이와 더불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의 선행 조건이 완결된 후에야 EITC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EITC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로빈곤의 문제를 포함한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ITC는 고용의 질과 무관하게 저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므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기제로 작용되지 않을 것이며,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임금을 정부가 조세를 재원으로 보조해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저임금 노동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원인은 비정규ㆍ저임금 노동자의 확대와, 취업과 실직의 반복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이므로 일차적으로 임금의 상승과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소득자료는 근로소득자의 74%, 자영자의 30~50%에 지나지 않으며, EITC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율은 더욱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제ㆍ세정의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EITC의 도입 검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도 오류 지급된 EITC 금액이 85~99억달러로 전체 지출의 27%~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3% 가량이 소득 과소신고나 확인세무조사기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99년)에서 소득파악은 EITC 도입과 병행될 것이 아니라 선결조건임을 강조했다.

저소득계층간 불평등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EITC 초기 적용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포함되나 자영자와 농어민은 배제될 것으로 보여 소득수준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차등화되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아동이나 노인 등 가족을 돌보아야 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저숙련 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 등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EITC는 이중적 배제와 차별이 될 수 있고, 소득파악이 안되었다는 행정상의 이유로 자영자를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농어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EITC의 성공적 사례로 거론되는 미국의 경우도 최근 절대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EITC 확대에 반해 공공부조 지출이 축소되어 저소득층의 실제 생활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로빈곤층 지원을 이유로 권리성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훼손이 발생한다면 빈곤해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EITC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별첨: 정책브리핑 자료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에 대한 의견”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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