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6-11-30   1058

법사위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사회복지계 기자회견

오늘 2006년 11월 30일 오전 10시,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사회복지계는 국회 기자실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은 전통적인 가족유형을 건강한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건강 가족’ 또는 ‘문제있는 가족’으로 낙인찍는다는 점, 이에 따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위기가족 지원 등 실제적인 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는 가족에 대한 낡고 진부한 사고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로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수용하여 건강가정지원법의 전면 개정안인‘가족정책기본법’을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법사위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지체없이 통과시켜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에 찬성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사회복지계 입장 –



오늘(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법안 취지와 무관한 ‘사실혼’논쟁을 중단하고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가법’) 전면개정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것이다.


건가법 전면개정안은 지난 9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11월 24일 대체토론까지 하였지만 반대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법 제정 당시부터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여성·사회복지계는 변화된 가족현실을 반영하여 가족구성원 누구나 가족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된 전면개정안을 다시 특정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지연시키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정책사안까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점과 새로운 가족정책 수립에 대한 법사위 의원의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건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해 온 여성, 시민, 사회복지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법사위는 가족에 대한 낡고 진부한 사고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로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수용하여 가족정책기본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

건가법에 비해 전면개정안으로 제출된 가족정책기본법은 가족의 유형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다. 가족은 개인의 자율적인 공동체이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가족유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가 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지난 11월 24일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법사위원들이 특정단체의 반대이유에 동조하면서, 사실혼을 인정하면 불륜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므로 가족해체를 조장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건가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억지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을 갖추어야 할 법사위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혼’이라 함은 상식적, 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없어서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회 관습상 인정되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사실혼은 이미 임대차보호법 등 개별법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가족유형이다. 약혼관계, 첩 관계, 사실상 파탄가정이라도 중혼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실체까지 부정하면서 법사위 의원 개인의 낡은 가치관에 근거하여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더욱이 개정안에서 ‘사실혼에 근거한 공동체’를 가족유형에 포함하려는 의도가 선진국처럼 법률혼을 기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젊은 세대의 변화된 혼인문화를 반영하고자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의 정의’에 1인 단독가구를 포함시킨 것은 1인 단독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에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에 정책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2.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건가법은 전통적인 가족유형을 건강한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건강 가족’ 또는 ‘문제있는 가족’으로 낙인찍는다는 점, 이에 따라 건강가정 지원사업 위주의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위기가족 지원 등 실제적인 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가법은 제정 당시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였지만, 가족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지 16개월이나 경과한 지난 28일,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법률정비가 지연되면서 성평등한 가족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고, 이는 가족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가족정책기본법 통과’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또한, 2007년 가족기능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약 43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사위는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정책의 기본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06. 11. 30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527개 여성·시민사회, 사회복지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학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전국 396개 복지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전국 16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경기여성단체연합(2개 회원단체), 경남여성단체연합(2개 회원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3개 회원단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1개 회원단체), 부산여성단체연합(5개 회원단체), 전북여성단체연합(7개지회),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 9개지부), 한국여성민우회(전국 11개 지역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전국 25개지부 1개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전국 7개지부 2개 회원단체),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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