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06-10   942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사회의 발등에 떨어진 불씨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정의해 준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출산율과 걸림돌 없이 질주하는 인구고령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기도 한 두 사회문제를 상대로 최근 우리정부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앞세워 녹녹치 않을 일전을 선언했다. 고령화된 우리사회를 구원할 승부수로 등장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배경, 내용,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왜 태어났나?

2000년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2019년 고령사회진입에 이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우리사회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압축고령화로 묘사될 만큼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압축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표 1]노인인구비의 변화

-표없음

그러나 압축고령화의 일등공신은 역시 출산율 저하이다.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973년 4.1명, 1983년 2.08명, 1993년 1.67명으로 그 감소세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2004년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보였다(통계청, 2004). 출산율 저하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고령화에 그치지 않는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파장은 총인구의 감소이다. 2005년 현재 48,294,000명으로 추계되는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49,954,000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에는 현 인구의 1/3수준인 15,000,000에 그칠 것으로 추계된다.

[표 2]합계 출산율의 변화

-표없음

출산율 저하로 인한 총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는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노년부양의 사회적 부담증가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영분 ․ 신준섭 ․ 최희정 ․ 박상진 ․ 최혜지, 2004). 이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정부는 출산율을 안정화하고 노인인구가 생산성 있는 사회적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너 누구냐?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제253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고령사회기본법안」,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안」, 「고령사회기본법안」등 4건의 법률안을 근거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안」이 4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탄생되었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표방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총4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 및 세부조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

-표없음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정책수립, 시행체계, 평가 및 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설치의 4가지 주제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책수립

우선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대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 ․ 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경제와 산업 등 고령친화적 사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정책수립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체계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구체적 시행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도록 한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재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중요사항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이 위촉한 전문가로 이루어진다. 위원의 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자로 2인의 간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조사 ․ 연구와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심의 및 평가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은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안은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하고 평가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의미가 무엇인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이고 체계적 노력은 미비했다. 따라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체계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인구정책의 우선주체를 국가로 표명함으로써 저출산 ․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의미있다 하겠다.

둘째,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임신․출산․양육․교육 등 육아의 사회화에 대한 공식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법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 및 지원,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 그리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교육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육아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셋째,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고령자를 사회의 생산적 주체로 조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고령자를 위한 대부분의 사회정책은 고령자의 보호욕구를 초점으로 구조되었으며 고령자를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은 고령자를 위한 근로환경조성, 사회활동참여의 촉진, 교육기회제공, 고령친화적 산업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령자를 노동․사회․ 교육․ 소비의 생산적 주체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영분 ․ 신준섭 ․ 최희정 ․ 박상진 ․ 최혜지. 2004. 『고령사회와 노인인구의 보건․복지』건국대학교 출판부

통계청. 2004. “추계인구.” http://www.nso.go.kr/newnso/s_data/.


최혜지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