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9 2009-09-01   145

[동향3] 불법시위참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할 수 없다?



불법시위참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할수 없다?

                                 


            미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활동보조인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
바다를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활동보조인이 생긴다면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투쟁을 할 때 그곳에 함께 했던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도화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작년 어느 집회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지원시간의 문제로 발언을 했던 장애여성의 발언이다.


활동보조가 없으면 나는, 죽어요. 활동보조가 없으면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갈수 조차 없으니까요. 내인생의 반은 시설에서 살았고,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나 다섯 살 어린나이에 시설로 보내져 여기저기 옯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시설에서의 생활은 먹고 자고만 반복하며 이곳에 갇혀, 인간이 아닌, 마치 사육을 당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노들센터 체험홈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삶이었고, 용기있는 도전이었지만, 뇌성마비를 가진 중증장애인으로서, 너무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체험홈에서 하루 24시간을 혼자, 살아야 하는데, 혼자서는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활동보조를 한달에 180시간을 받습니다. 180시간을 쪼개면 하루에 6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의 6시간이면, 아침저녁으로 시간을 쪼개서 씻고, 화장실가고, 밥을 먹기만 할 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활동보조가 없어서 거의 점심을 굶고 삽니다. 심지어 몸이 아픈 날, 혼자 집에서 있다가 급기야 119가 왔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6시간을 삽니다. 6시간에만 겨우, 주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무엇을 해도, 다른 이들에 의지해야 하고, 부탁해야합니다. 더구나 혼자 집에 있는 날이면, 하루의 6시간을 제외하고는 집에 누워 먹을 수도, 입을 수도, 화장실을 갈 수도 없이, 천장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배고프면 밥먹고, 배아프면 화장실가고 싶은 나는,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살아있기에 사람도 만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은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활동보조는, 나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당사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며 거리로 나와 투쟁해 쟁취한 권리이며, 단식투쟁, 삭발투쟁, 무기한 농성투쟁들을 하면서 쟁취한 이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에게만 있어 어떤 특별한 권리가 아닌 너무나 기본적인 이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다. 생존권의 의미로 제도화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으며, 위험한 발상이 현실로 되고 있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8월5일 서울시는 “탈시설 권리실현을 위한 노숙농성”에 참여했던 중증장애인 3명의 서울시 활동보조인 추가분에 대해 지급을 유보하였다. 그 이유는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예산으로 주는 추가분인데 서울시정에 반대하는 행위(불법농성)를 한 자이기 때문에 추가분에 지원할수 없다 ’는 것이다.
또한, ‘각 구청을 통해 활동보조 중계기관에 ‘불법 집단농성 등에 참여하는 자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전달하였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중계기관중 전주, 청주에서도 이러한 공문이 전달되었다. 앞으로 더 지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서울시는 탈시설권리실현을 위한 노숙농성이 진행되던중 서울시 추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했던 3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지원유보를 결정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불법 집단농성 참여자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복지법상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등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답변에 따라 농성에 참여했던 중증장애인3명의 서울시 활동보조 추가분 지급유보 결정을 한 것이다.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원할히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활동보조서비스를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손상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이고 재량권 남용의 행정행위인 것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활동보조서비스 규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에게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을 규정할 뿐 그 어디에서도 불법 집단농성 참여자에 대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판단의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만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인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상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과 헌법정신에 근거한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그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또한 권리의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문제이지,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한 농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정에 반대하는 불법 집단농성이라는 죄목을 씌워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서울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서울시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중증장애인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불법을 이야기 하며 중증장애인의 삶을 협박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증장에인 권리투쟁(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들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와 보건복지 역할이지 않을까? 앞서 장애여성이 말한 활동보조는 나에게 있어 생명이라고 말한 것처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도 같은 의미일것이다.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들의 권리투쟁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백기 천주교인권위활동가 ‘서울시의 불법농성참여자의 활동보조서비스제공여부’에 관한 법률검토 내용중 일부 발췌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할히 할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수 있다.
③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법
제10조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감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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