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12-10   1784

2002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최저생계비가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중증여성장애인 최옥란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2월 1일 발표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가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최옥란씨는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명동성당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중증장애인인 최옥란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와 근거를 소개한다.

2002년도 최저생계비, 위헌의 이유는?

복지부장관은 2002년도 최저생계비는 2001년에 비해 3.5% 인상된 수준으로, 3인가구 기준 78만6천원으로,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와 타법령으로 인한 지원금을 뺀 현금급여기준은 3인가구 기준 69만2천원으로 발표하였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하였고, 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최저생계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가구규모별 2002년도 최저생계비> (표 생략)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전혀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 기준임(생계비·주거비)

–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가구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주거비 일부는 점검·수선서비스로 대체가능)

– 단, 교육비·의료비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헌법은 ‘생활능력없는 국민’들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 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최저생계비의 결정)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제2항에서는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최저생계비는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기준이고,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정 기준이 된다. 따라서 그 기준은 반드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고, 더욱이 수급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장애인 가구에 대한 차별

그러나 현재 최저생계비는 장애인 가구에 대해 위헌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 일반 가구와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최저생계비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도시 가구가 아닌 중소도시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었다. 이 때문에 대다수 대도시 장애인 가구는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각종 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급여의 부족이 발생하고, 불이익을 입고 있어 헌법 및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사회구조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가장 많이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기대와는 달리 장애인가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수급자 선정, 급여 수준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에의 참여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월 평균 158천원의 장애로 인한 추가 생계비가 지출되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급여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부가급여인 장애수당은 1,2급 중증 장애인 등 한정된 대상자에게 월 4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장애인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의 취지가 상실될 뿐 아니라 근로취약계층인 장애인계층의 빈곤문제는 탈피되지 못한다.

외국의 제도

미국의 경우,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빈곤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를 통해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가구에 대해서는 장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소득에서 전액 공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의료부조((Medi-caid)를 통해 전액 현물 및 현금급여를 실시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소득지원제도(Income Support)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수당제도와 별도로 소득지원 제도를 차등 운영함으로써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도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하여 생활부조 급여에서 장해자가산 부조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렇듯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부조제도를 시행하면서, 최소한 장애인의 수급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결국 장애 가구와 비장애 가구간의 형평을 기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정부의 제도적인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복지부장관은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헌법 및 법률상 아무런 근거없이 장애가구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최옥란씨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0년 장애인 추가 생계비 부담액” 중 뇌변병장애인에 해당하는 매월 19만9천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인해 매월 19만9천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는 등 사회보장 수급권을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2002년도 최저생계비는 위헌·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빈곤층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공표한 2001. 12. 1.자 “2002년도 최저생계비”는 최옥란씨와 같은 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을 뿐아니라 장애인에게 소요되는 추가적인 최저생계비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행사임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반드시 “장애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이 고려된 내용의 최저생계비로 다시 개정·시행되어야 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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