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02-10   378

[복지동향 184호] 편집인의 글

편집인의 글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년 한국 사회,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인 인권이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있을까? 필자의 추측으로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 같다. 헌법 제 10조에는“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법전에 활자로 기록된 내용일 뿐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란 결코 드물지 않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노동자 탄압 등 수많은 사례를 열거할 수 있는데, 본 호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상황을 기획주제로 하여 이에 대해 숙고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복지사의 인권실태와 제언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들은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은 더딘 반면,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은 가중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중 상당수가 성, 연령, 출신학교, 정치사회적 견해, 혼인여부, 지역, 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소진,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을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이 법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기관내 취업규칙에 대한 분석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자로서의 집단적 행동이나 정치행위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소수 노동자로서 흝어져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조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획주제 이외의 원고 역시 인권이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엮어졌다. 신영복 선생님의 저술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人權의 權은 저울질하다는 의미임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서 권력의 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실상과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한 내용은 인권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구체적으로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축 사례에서 보듯이 官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추의 불균형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듯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침해·축소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문제점을 통해 공공재인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교통권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 어린이집 운영비리의 공익제보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운영비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힘이 아직도 얼마나 건재한지, 파업 손해배상소송 결과에서 보듯이 법이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칼럼에서 제언한 것처럼 정의, 형평,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념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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