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10-10   13161

[기획주제4] 국내입양 현황과 개선방안

국내입양 현황과 개선방안

박미정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인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그 다음 세대를 물러주는 과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과업을 통하여 종족이 보존․계승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유지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국력은 국민의 양적인 수치와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정의 기본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보편적으로 성인이 된 남녀는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되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룬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 대체로 ‘입양 제도’를 통하여 자식을 얻어 가정을 이루어왔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 없이 태어날 수는 없으나 출생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친생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은 ‘입양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부모를 만나 가정과 가족들 속에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가족’이 필요한 성인과 아동에게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법적이고 사회적인 제도가 ‘입양’이라 할 수 있다. 입양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부모․자녀의 친자관계를 맺는 대체가정서비스이다. 그러므로 입양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볼 때,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아동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은 요보호아동 대상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에 관하여 초점을 둔다.

 

입양 현황

 

현대적 의미에서의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는 1950년대 한국 전쟁과 함께 시작된다.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된 전쟁고아, 혼혈아 등을 위하여 국외입양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현재까지(2013년), 국외로 입양된 아동은 약 17만명, 국내로 입양된 아동은 약 7만8천명 정도이다. 한국 전쟁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 10위권대로 진입하여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급성장하여 왔고, 복지 또한 수혜국으로부터 후원국으로 위치가 전환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국외입양을 보내는 유일한 국가에 속한다.

 

한국에서 입양은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으로 나누어지는데,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입양 비율이 국외입양 비율 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2007년부터 입양대상 선정 후 5개월 간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국내입양우선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고, 아울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원으로  입양기관이 입양서비스를 추진할 때, 국외입양허가를 국내입양 실적에 따라 국외입양을 할당하는 쿼터제 방식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 8월, 전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새롭게 시행됨으로써 국내입양은 또 다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입양관련 법 및 제도 현황

 

그동안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국내입양 정책으로,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어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의 국외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76년에는 국내외입양 과정과 절차 간소화 및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1980년대 초, 국외입양 전면 금지 결정을 하였으나 ‘이민문호 개방정책’에 의하여 국외입양이 오히려 개방되었고, 1986년 아시아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로부터 경제 성장에 맞지 않게 여전히 국외입양을 계속하고 있는 ‘고아수출국’이라는 세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으로 선회하였고, 1996년 이후 장애아와 혼혈아를 제외한 국외입양은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중단발표는 다시 철회되는 등 국외입양 정책은 중단, 축소, 개방 등 혼란을 거듭하였다. 1995년, 입양특례법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아동의 가정보호 우선 원칙과 국가의 책임이(입양아동 대상 양육 보조금, 의료비 지원 근거, 모국방문사업 명시) 강조되었다(신윤정 외, 2014). 2011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입양특례법」으로 다시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이유는 아동의 입양절차가 아동의 복리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국내입양 우선추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입양숙려제,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보장 등을 법령에 명시하였다. 양부모 자격요건 또한 아동학대 및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하는 등 입양의 전반적인 과정 및 절차가 양부모 중심으로부터 아동중심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입양실무 현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현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 지원(입양전문기관 270만원, 입양지정기관 100만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만14세 미만, 월 15만원)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만18세 미만)

– 입양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천원, 경증 및 기타 월 551천원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만18세 전, 월 20만원 한도)

 

다음은 국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내용이다.

 

– 국외입양인 : 모국방문, 한국어교육, 국내체류 쉼터 지원 등

– 국내입양인 : 입양아동의 정체성 확립 지원 등

– 공무원 대상 입양휴가제(20일) 도입 (´07년 시행) (출처: 보건복지부, 2014)

 

요보호아동 정책

 

정부가 추진하는 요보호아동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정책이다. 요보호아동의 출생 방지와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입양 및 위탁보호 정책으로 요보호아동이 발생되면, 시설보호가 아닌 위탁가정보호를 활성화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국내입양 가정 및 입양기관의 재정적인 지원, 국내입양 담당자 확보 및 국외입양 대상 아동의 국내입양 전환이다.

 

셋째, 국외입양 억제정책으로 국외 입양의 증단 계획과 국외입양기관 및 국외입양 대상 아동 제한이다(정용주, 2011)

 

이러한 정책은 아동보호체계를 원가정 및 국내대안가정 중심으로 두며, 아동의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표 2>를 살펴보면, 요보호아동의 전체 발생 수는 2009년에 비하여 2013년에는 많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요보호아동의 발생요인이 유기(미아)로 인한 것은 2009년에 비하여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영아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상황과 무관하지는 않을 듯하다. 한국의 경우,  아동 출생신고는 부모에 의한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린 양유아들이 유기될 수 있는 허점이 발생된다. 이는 아동보호체계의 허점인 동시에 정부의 보호아동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

 

요보호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국내입양이 시설보호, 일가친척의 대리양육, 국외입양 또는 가정위탁양육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정용주, 2011; 홍순혜 외, 2007),  이는 한국 사회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해서는 국내입양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관한 것으로, 전국의 일반국민 대상으로 입양의사를 파악한 배태순․허남순․권지성(2006)연구에서 입양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0.3%로 나타났고, 홍순혜․박미정(2007)연구에서는 입양의향이 ‘있음, ‘매우 있음’ 및 ‘보통’을 합한 비율이 55.4%로 나타나 입양의향이 대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갑숙․손진희(2008)연구에서는 입양의향이 있다'(10.4%),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다(18.3%), 총 28.7%로 나타났고, 정용주․김한배(2010) 연구에서는 향후 입양의향 있다가 25.0%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성인남녀를 1,000명을 대상으로 김유경․변미희․임성은(2010) 연구에서 전화조사 결과, 입양을 할 수 있다가 85.8%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입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향은 부정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입양 저해요인으로, 정주영(2011)에서는 입양아의 적응문제가 1위, 혈연위주의 가족제도가 2위로, 김유경 외(2010)에서는 친자녀처럼 사랑하고 양육할 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았고(32.1%), 그 다음이 혈연위주 가족제도가 29.5%를 차지하였다. 홍순혜 외(2007) 에서는 입양아동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1순위, 입양아동의 성장과정에서의 문제발생 두려워서 2순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입양을 꺼리는 이유는 입양 후 입양아동의 적응에 대한 두려움, 책임감 및 혈연위주 가족제도 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여전히 혈통을 강조하는 ‘가족주의’ 의식이 강하고 혈통이 다른 아동을 가족구성원으로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주영(2011)연구에서 입양사업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을 3집단(일반시민, 입양부모, 입양기관종사자)으로 구분하였는데 일반시민집단에서 입양부모가 입양아동 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대상으로 응답한 것을 볼 때, 일반시민은 입양부모와 입양기관종사자 집단과는 달리 입양을 부모 중심적 입장에서 더 많이 고려해야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아동 중심의 입양서비스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방하지만 입양 실무 현장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입양의 저해요인 중 하나로 경제적인 요인도 또한 묵과할 수 없는데, 기존 연구(김유경 외, 2010; 정주영, 2011; 홍순혜 외, 2007)에서도 ‘경제적여유가 없어서’ ‘양육부담’ ‘경제적 부담’이 주요 저해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국내입양 개선방안 및 제언

 

우리사회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최선책은 국내입양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입양을 ‘나와는 무관한 일’, 혹은 ‘불임’과 연관된 사고, 더 나아가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적 사고가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방안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에 대한 편견은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고 있다. 이는 ‘입양 의향’과 ‘입양 실천’과의 괴리감으로, 앞에서 언급된 바, 이는 ‘내 문제’로 절실하게 와 닿지는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해석된다. 부모로서 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여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입양은 개인, 가족, 집단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문화 및 정책적인 부분까지 모두 고려되는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으로 끝맺음을 하고자한다.

 

첫째, 교육을 통한 사고의 계몽이다.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입양 교육이 실시되어야한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과과정을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성공적인 입양사례를 발굴하고 홍보의 체계화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의 입양 아동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스컴의 영향은 지대하다. 정부는 행복하게 성장한 입양인, 입양가족 이야기를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흔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반면 부정적인 또는 편파적인 입양관련 뉴스 및 드라마 소재는 입양 활성화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한다.

 

셋째, 입양부모의 양육부담을 보다 더욱 감소시켜야한다.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월 15만원 13세 미만으로 되어있으나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및 책임의 강화 차원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야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양아동 대상 정부의 지원책들 또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한 입양과정 및 절차의 대폭적인 변화로 국내입양이 주춤거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입양부모의 자격강화, 입양숙려제, 입양허가제 등 입양아동의 인권 및 권리 옹호는 아동 복지서비스의 세계적인 추세이고 방향이다. 2013년 5월, 한국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여 서명한 상태이고 「헤이그협약」을 준수하여  ‘가정보호 우선정책’을 따라야한다. 한시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입양정책에 의하여 정부를 비롯한 입양기관, 입양실무자, 입양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입장에서 오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요보호아동들이 보다 많은 국내 입양가정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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