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9-06-19   1489

『권리氏 현장에 가다』현장리포트 3호, ‘보육 편’ 발간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해야


보육예산 증가했지만, 부모들 보육부담 여전히 높아
국가 보육부담 높이고 국공립시설 확충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6/19), 현장리포트 3호,『권리氏 현장에 가다 – 보육 편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보육,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어 주세요!’』를 발간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매월 1회 발간하는『권리氏 현장에 가다』는 복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가슴에 와 닿는 복지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현장리포트를 통해 부모들의 높은 보육부담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미취학아동을 돌보고 있는 부모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고,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과 부모들이 원하는 보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좌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부모는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가 부담된다고 토로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시설이 더 많이 지어지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도 점차 초등학교처럼 의무교육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교사 1인당 아동수 비율(현재 만3세아동 기준 1:15)을 낮추고, 아이 1인당 보육시설 면적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보육예산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부담비용이 여전히 낮고, 적정 보육부담과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아이사랑플랜으로 무상보육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특기활동비 등으로 실질적인 보육비가 왜곡되어 전액지원을 받더라도 부모들은 여전히 보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상보육 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부분지원을 받는 대상도 함께 확대해야 아이들의 보편적 보육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서비스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보육료 부담 상한선과 보육료 차등부담 실시 ▷양질의 공공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 ▷교사 1인당 아동수를 낮추고, 아동 1인당 면적을 넓히는 등의 보육환경 개선 ▷보편적 보육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SWe2009061800_현장리포트3호_보육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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