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14-01-24   1247

[공동논평]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들의 집단진정 ‘각하’에 대한 입장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들의 집단진정 ‘각하’에 대한 입장

 

형제복지원 사건은 ‘현재진행형’ 사건이다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2013년 12월 23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생존자 28명은 26년 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피해생존자들의 인권침해를 국가차원에서 조사하도록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4년 1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1년 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각하’를 결정하면서, ‘정책적인 사건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 인권정책과로 송부해 검토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와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들은  국가기관이 이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인권위 진정이 각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비록 형제복지원 사건이 26년 전 사건이지만 피해생존자와 실종자, 사망자 가족이 안고 있는 고통스런 상황을 본다면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인권위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해 말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의 각하 사유가 남용되는 현실에서 각하 사유의 축소를 담은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적인 사건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 인권정책과로 이관해 검토하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 수 없다.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피해생존자들의 과거 인권침해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다 면밀히 한국 사회의 수용소 정책의 문제점 즉,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가 국가정책과 어떤 관계로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기관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공식적으로 살펴보는 첫 번째 시도로, 말뿐이었던 해결방안 모색에서 더 나아가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 –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근거해 자립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감금과 배제를 정당화했던 것으로, 이 사건의 실체는 분명한 국가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26년이 지난 지금도 무고한 시민이 강제로 끌려가 갖은 감금,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와 강제노역에 시달린 사건의 진상은 전혀 규명되지 않아 피해생존자들이 인권위 문을 두드린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개발독재정권에 의해 촉진된 국가범죄의 성격이 있는 만큼 정책적 개선 과제를 만들어 국가가 직접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실체를 밝혀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가는 형제복지원 수용자에 대한 입소경위, 학살, 폭력, 성폭력, 강제감금, 강제노역, 부당한 처우 등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둘, 피해생존자, 사망자 가족 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의료 지원, 배보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셋,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넷, 현재에도 계속되는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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