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7-02-23   1097

사회보험 부과징수체계 통합 관련 입법안 조속히 처리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정부가 2006년 11월에 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의 개편은 사회보험의 효율적 관리운영, 보험가입자의 불편해소 및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성숙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정부가 내놓은 법률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보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 국세청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법인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이하 징수공단)의 업무가 기존의 각 보험공단의 업무 체계를 중복하지 않도록 사전업무 조정 및 조율을 명확히 해야 하며, ▶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산정ㆍ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각 업무를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 징수 공단의 징수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 징수공단의 업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다루는 업무라는 점에서 임원진에 보험가입자가 추천하는 대표가 일정 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며, ▶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징수 체계가 변화되면서 부과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 자영업자와 임금소득자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과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은 필수 과제라고 밝히고,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ㆍ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정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한다

참여연대는 2006년 11월 16일 입법 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으로 표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환영한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보험가입자의 불편해소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안정적 발전의 대전제라 할 수 있는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을 위해 4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미 국회에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고,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법률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ㆍ처리되기를 바란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법률(안)은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 및 보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고(안 제5조),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 및 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안 제 1조). 그리고 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대하여 보험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경영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안 제 23조).

징수공단의 업무는 ①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 ② 보험료등의 부과ㆍ 징수, ③ 보험가입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④ 사회보험의 보험관계 및 보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⑤ 보험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⑥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⑦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7가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법률안에 대하여 참여연대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설립과 업무

참여연대는 사회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 이유는 4대 사회보험료 부과ㆍ징수업무의 통합이 보험행정의 효율화 보험가입자의 정책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보험료 부과ㆍ징수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함께 궁극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수적인 전제임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 (안)에서는 국세청으로 이관이 아니라 국세청 위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인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각 보험공단의 고용안정 문제와 세정과의 연계강화 등을 고려한 현실적 방안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 보험공단과 징수공단간의 비효율적 업무체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률(안) 제 6조에 따르면, 징수공단의 업무는 ①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 ② 보험료등의 부과ㆍ 징수, ③ 보험가입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④ 사회보험의 보험관계 및 보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⑤ 보험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⑥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⑦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7 가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징수공단의 업무 가운데 보험관계 업무는 기존의 공단업무인 급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제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징수공단의 업무와 기존의 공단업무간의 중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조정 및 조율을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은 보험료의 산정에 대해서는 각 사회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의 산정 주체가 누구인지 정해져있지 않다. 그렇다면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각 사회보험법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인지, 징수공단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할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권한의 배분 또는 책임의 소재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법률안상 징수공단과 국세청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보험료 산정 및 부과와 관련된 징수공단과 각 사회보험 관련 공단의 관계도 명시적이지 않아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2) 징수공단 인력의 전문화

정부는 징수공단 설립 후 기존공단으로부터 징수공단으로 전환되는 인력이 약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기존 공단에서 징수인력으로 근무했던 인력을 중심으로 징수공단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징수공단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징수공단의 징수업무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현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계층에게서 상당한 징수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의 산정, 보험료의 부과,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각 업무의 단계별로 어떻게 부과, 징수업무를 효율화할 것인지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징수공단의 징수인력의 전문화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징수인력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 징수공단의 설립과 징수공단의 인력은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으로 인식되기 쉽다. 따라서 징수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하게 되면, 국민들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에 대한 거부와 함께 정부의 세정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징수공단 임원구성

징수공단의 임원구성과 관련하여 법률 안 제 11조에 의하면,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두되, 비상임이사에는 당연직이사로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국세청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진 구성에서 지적되는 문제는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가 이사진 구성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격관리 및 부과ㆍ징수업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다루는 업무라는 점, 그리고 대국민(보험가입자) 복지서비스 업무임을 감안할 때 이사진에 보험가입자가 추천하는 대표가 일정 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보험료등의 고지

법률(안) 제 34조에 따르며, 징수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는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월 부과고지 징수하고 있으며,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 납부체계를 갖고 있다. 법률(안)에 의하면, 고용 및 산재보험료 역시 매월 부과징수 체계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 부과고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즉 통합합산 고지를 할 것인지, 별건일괄 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5) 광범위한 사회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파악인프라 구축

2007년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전국민이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각지대는 대부분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도시 및 농촌지역의 자영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 사회구성원 누구보다도 사회적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계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년 8월 정부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가입률은 30%에 불과하며,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형성되게 된 근저에는 저소득 근로계층과 영세사업장 사업주간 암묵적으로 형성되는 기여회피 현상(contribution evasion)과 이를 사전에 스크린 할 수 있는 소득파악 인프라의 미약이라는 제도적 결함 때문이 자리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 나라의 소득파악률은 서구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낮은 소득파악률은 자영업자와 임금소득자간의 보험료 부담형평성 문제를 일으켜, 보험가입자(국민)의 제도순응성을 약화시키며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뿐 아니라 우리 나라가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한데,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정밀한 소득파악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실질납세 인원은 과세인원대비 5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납세인원 비율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도 투명한 세원관리가 가능한 조세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번 사회보험료 부과ㆍ징수기능의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징수공단으로 이관은 궁극적으로 정밀한 소득파악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안)에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명시적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이 같은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안)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안)은 그 목적이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 및 보험료등의 부과ㆍ징수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있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은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선결과제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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