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7-06-29   1043

사회투자정책을 통한 새로운 성장 전략 구상해야

과표인프라 확충, 비과세·감면제도 축소하여 사회투자재원 마련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6/29) 참여연대 강당에서『복지체제의 대안모색』이란 주제로 네 번째 대안복지패러다임 연속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복지체제 재편의 대안적 방향과 핵심 과제를 찾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 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라는 큰 주제 하에 지난 5월 4일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대안 복지모델로서 사회투자전략의 의미와 쟁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결합시켜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투자전략은 충분히 추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빈곤의 세습화 가능성 ▶ 급속한 저출산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 노령화의 급진전과 의료비, 수발비의 급증 ▶ 여성취업률의 증가와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에 더해 지식기반 경제의 바탕이 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하고, 그 방향은 사회투자정책으로 모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담론 수준에서 현 정부가 내세운 사회투자전략이 어느 정도의 실체를 갖고, 실제 정책 내용이 과연 사회투자전략과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이것이 사회투자전략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한국의 사회정책 발전 단계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배제에서 보듯 고전적 복지국가를 경험한 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회투자전략을 사회정책의 핵심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소득보장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과제와 사회투자국가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정책 흐름을 수용하는 과제가 예산배분과정에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정책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확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고전적 프로그램과 사회투자프로그램을 결합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고 보았다.

김 교수는 궁극적으로 사회투자전략이 보건복지, 교육, 노동정책을 통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이들을 노동시장 안에서 원활하게 적응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안에서 적절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책적 한계를 갖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런 의미에서 사회투자전략은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전반의 고용전략과의 결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투자정책이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투자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의 효율적인 사회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사회투자의 확대를 위한 조세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발제문에서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통해 재원이 사회투자분야에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성장잠재력의 저하, 저출산ㆍ고령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 국가간 조세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중ㆍ장기적인 세수여건이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표 양성화를 통해 세부담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해 ▶ 기장확대 목표 관리제 도입, ▶ 현금대체결제수단의 다양화, ▶ 과세당국의 금융거래 접근권한 확대 등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여 과세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비과세·감면제도로 위축되어 있는 과세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조세지원제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의 규모와 대상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감면조항에 일몰시한을 설정하거나 항구적인 감면이 불가피할 경우 본법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산업대학교 김영순 교수는 ‘사회투자국가’와 ‘사회투자전략’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 대안적 복지모델로 각광받는 사회투자담론은 사회투자론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하고, 긍정적 환상만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정책의 투자적 성격만을 강조하여 전통적 복지국가는 소비적ㆍ낭비적 복지국가이고, 사회투자국가는 생산적, 좋은 복지국가의 이분법을 유포하여 소득보장의 확대를 퍼주기, 복지병으로 매도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담론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에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사회투자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체계의 확립이라는 복지국가의 기본을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제도들이 설계에서는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 하도록 해야 하지만, 담론상으로는 소득보장을 사회투자적 지출 못지않게 강조해야 하며 모든 복지지출이 생산적이며, 투자적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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