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료보험료 3개월 연체시 보험혜택 제한 관련 시행령 개정 요구

1. 참여연대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적용이 중단되도록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개정을 요청합니다.

2. 지난 1월 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에 의하면 보험료가 연체된 가입자는 이에 대한 연체료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3월부터 보험혜택까지 중단되어 이중의 부담을 받게 됩니다.

3. 하루에도 실직과 소득삭감으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가계파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의료비 부담에서 개인과 가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98년 11월 보사연에서 조사한「실업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제위기 이후 의료비의 부담으로 병원이용보다 약국이용과 보건소 이용이 대폭 증가하였고(실업가구 53.5%, 비실업가구 42.0%), 생활고와 높은 치료비로 인해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바꾼 경우는 실업가구 94.9%, 비실업가구 88.9%나 됩니다. 또한 최근 2개월 내 질병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실업가구원의 79%, 비실업가구의 75.4%) 주원인으로 치료비용부담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보험재정의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의료보험통합시 결정된 보험료 연체와 보험적용을 연계하지 않는 징수방식을 폐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의료혜택을 제한하는 조치이며, IMF 경제위기 이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4. 의료보험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 평성 차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험료 연체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제한하기 이전에 부득이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제도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3개월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의료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 가혹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행정편의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의료혜택을 중단하는 보험료 연체기간을 3개월이 아니라 1년 혹은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한 연체보험료 탕감 등 여러 가지 유인책을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재정의 적자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료보험재정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담 확대와 보험재정 운용의 효율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역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부담의 확대와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충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실무적인 노력이 행해진 후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보험료 인상이나 연체시 의료보험혜택 제한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5.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이며, 경제적 어 려움에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올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의 하나입니다. 전국민이 의료보장의 안전망 안에 남아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6.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보험정책과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한명숙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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