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0-05-25   86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그동안 실업 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된 저소득 구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들은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법적 보호 제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실업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구직촉진급여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급대상, 지급액수, 지급기간의 측면에서 실업부조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 개정이 요구됩니다. 

 

세부 과제 

  • 지급대상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2022년 60%).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50% 수준으로 고용안전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으로 소득 지원 대상을 현 수준보다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 지급액수의 상향

1인 가구 생계급여보다 낮은 구직촉진수당의 급여수준(51만 원)을 월 평균임금 20~25%정도 수준으로 책정하고, 부양가구원(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추가보충수당을 지급하는 해외의 실업부조제도의 방식을 적극 차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기간의 확대

지원기간을 최소 1년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6개월을 연장하도록 함. 적절한 지급기간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보장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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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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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 강화와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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