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재개하라!

 

정부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재개하라!

‘국가 책임 보육’에 지자체가 설립한 공립어린이집은 제외?

정부는 지자체의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어제(22일) 언론보도 및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지자체가 신설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국비지원 중단은 박근혜 정부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확충”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무상보육 및 양육비 지원 확대로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과 어린이집을 확보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규탄하며,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 재개 및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신뢰를 얻어 왔으며 부모들이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지자체의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향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더욱 악화시켜 보육 시설 및 운영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보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할 6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을 선정·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올해 새로 문을 연 공립어린이집은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라며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끊었다. 올해부터 경기도 내에 새로 운영되는 공립어린이집은 모두 22곳으로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이들 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국비지원 중단은 보육 정책의 불안정성과 보육서비스 질 하락으로 연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와 영유아에게 전가된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무상보육 및 양육비 지원정책은 시행과 동시에 재정위기로 인한 중단 우려를 불러왔다. 실제로 서초구는 재정고갈을 이유로 5월 양육비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은 보육비용과 보육시설 모두에 대한 총체적인 불안을 불러일으켜 보육정책의 위기를 가져올 뿐이다. 부모에게 신뢰받으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단 저지르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무상보육 정책은 앞뒤가 바뀌었다. 무상보육 정책 시행과 동시에 중단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은 90%이상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 전달체계 구조에도 불구하고, 공적 보육인프라 확충이 아닌 현금지급을 통해 보육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되고, 부모들은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경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보육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보육료 지원 정책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 측면에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은 물론 정책의 효과까지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자체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무슨 근거로, 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관련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이행을 방기하는 정책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부모와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침해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정책결정에는 명확한 근거 및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국민의 동의 없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과 어린이집을 확보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으나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은 미미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5.18%(2012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다. 1992년 16.0%에서 5.18%로 20년 만에 1/3로 감소한 것이며, 2012년 3월의 5.3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결국 정부 및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전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소 대기 중인 아동이 2만 6316명(2011년 기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그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은 그 나마의 지자체 책임 수행도 기대하게 어렵게 한다. 보육서비스는 비용 부담 경감 뿐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지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막대한 보육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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