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0 2000-06-10   606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표빠짐)

질문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과 의의는 무엇입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이다.

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40여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99년에 76만명을 한시생활보호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작년 9월에 시민단체, 국회와 합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홈페이지 -http://blss.mohw.go.kr/qna/faq_main.html)

질문2: 수급자 선정기준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전에는 3가지 관문을 통과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6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하여야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되었다.(<표1>참조)

<표1>

질문3: 새롭게 마련된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예전 보다 더 어려워 져 오히려 수급자에서 탈락할 사람들이 많아 졌다.

어느 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애로를 표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선의 동직원들의 일반적 의견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적용할 경우 현재의 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자, 한시생계보호자, 한시자활보호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강화와 재산액 기준의 강화로 현재 보호대상자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므로 예산상의 증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http://blss.mohw.go.kr/qna/opinion.html)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방치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명의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명의 요보호자를 방치하게 만든 기준이다. 즉,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선의의 피해자를 많이 양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질문4: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문제입니까?

*재산기준

가장 큰 문제는 재산기준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되었고, 새롭게 마련된 재산기준의 수준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자의적.예산상의 이유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산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을 처분한다면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을 살아 갈 수 있는 수준(경계선)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대로 하면 예전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어느 한 가구를 예로 들면 근로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도 전혀 없으며, 부양의무자도 전혀 없는 노부부가 중증 장애인인 아들과 같이 살고있는데, 이 가구에게는 시가 3,500만 원짜리 반 지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집을 처분하려고 1년 전부터 복덕방에 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팔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가구는 재산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토지 1,000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부분 평당 3만5천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도 그 땅으로부터 농업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구의 생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3,5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시키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경우는 우선 땅을 팔아먹고 살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때 가서야 수급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팔려고 내 놓은 상태임을 가정할 때에도 새롭게 마련된 선정기준은 그 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해 주지 않게 되어 있다.

*주거면적 기준

두번째 문제는 주거면적 기준을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집의 경우는 15평(전용면적)을 넘어서는 안되고, 임차가구의 경우는 20평(전용면적)을 넘어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는 15평이나 20평을 넘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가로 환산하면 2,0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주택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주거면적 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 중에는 가격이 저렴하여, 혹은 다른 이유로 그 주택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전혀 없고, 노동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주거면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이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준은 논란 끝에 기준 철폐가 아니라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복지부 기초제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질문을 살펴보면 이 기준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새로 나온 지침에 수급권자 선정 제외대상자중에 전용면적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소유가구라는 대목이 있는데 제가 있는 관할동에는 농촌형 동으로서 16평형 소형 아파트가 한군데 있는데 전용면적은 16평으로서 현재 실거래가격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이고 융자도 끼워져 있다. 이런 경우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기존의 한시생활보호제도 보다 대폭 강화되었고,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만 조금 있다고 한다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피부양 가구의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수급 신청가구(2인)에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는 부양의무자 가구(4인)에 재산이 7,220만원 이상((2,900+3,200)*1.2) 있다고 한다면 수급 신청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가 없다. 설사 그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그리고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는 형제들간에 부양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의하면 생활하기에 불편한 동생을 데리고 사는 형의 경우는 부양의무자로 처리되고, 그렇지 않은 형은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다. 결국 형제집이나 출가한 딸의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만 따로 사는 경우는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쉽게 되어 있다. 이는 가족간에 부양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복지부 기초제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한 전문요원의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 및 친정부모, 외손등은 부양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는 의미는 다른 측면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0살이 넘은 알콜중독의 남동생을 데리고 있는 형의 입장, 출가외인이라고 소리치는 우리의 현실에서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입장은 더욱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형평에 맞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합니다.

*소득기준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삼으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최저생계비는 같은 가구원수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비싼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나 농어촌 보다 더 높다. 만약 소득기준을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인구수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대도시 지역 최저생계비에 가깝게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보호가 필요한 많은 가구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질문5: 수급자 선정상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과중, 홍보부족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업무 과중으로 수급자가 될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의 경우는 텔레비젼 방송에서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 계속하여 광고를 하고 있으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서는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 이는 법 제정의 의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과중은 국민들의 수급권을 방치하게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요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수급자로 선정하고, 부정수급자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행정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을 행정 편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만큼의 전문인력의 확보와 적정한 업무 부담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둠에 따라 많은 수급권자를 방치해 두고 있다.

어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글

사회복지직으로서 회의에 가득차 있다. 저는 2000년 2월말 신규임용된 사회복지담당자이다. 총무팀 소속으로 현재 사회복지, 문화공보, 보건소, 통계(사업체, 광공업, 인구주택총조사), 민원지적과 등…행정직 7급상당의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월21일 5년마다 한번하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관련교육, 4월24일-26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4월27일 2000년 보건소방역담당자교육 등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 Q&A코너를 자주방문 합니다. 여러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읽고 쓴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아직 우리지역에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생보자가 몇세대인지 모릅니다. 물론 생계비 및 사회복지관련 월보를 하느라 생활보호대상자명부를 3월에 한번, 4월에 한번, 그래서 두번 봤습니다. 가정방문은 발령초 3일간, 10세대정도를 방문했는데 지금은 누가누군지 기억도 안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시 10년을 넘게 사회복지업무를 본 선배공무원께서 신청대상자마다 일일이 조사하면 날 새야되니 대충 해 줄 사람은 해주라고 하시던데요. 그 대충이란게? 다행히 전담당자가 일을 잘해서 될 사람은 보호를 다 받고 있어서인지! 담당자가 무능해서 어려움을 덜어주려 그러는지 아직 3세대정도 밖에 신청이 안들어 오네요. 그래서 접어두고 지금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을 위한 기본도작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유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들의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소득에 일정 정도의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처간 합의된 바에 따르면 그 제도의 시행이 2002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이는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공제제도가 수급자수 확대 및 막대한 재정소요를 유발하는 반면 근로유인 효과가 미미하며. 추가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02년부터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근로소득공제제도는 수급자간의 형평성과 근로유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도를 연기하는 것은 분명 문제임에 틀림없다. 어느 한 전문요원의 의견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수급자(조건부수급자가 아닌)가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대해 일정금액 한도의 공제율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애로를 표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 예산상의 증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노동의욕고취와 노동참여를 통한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일한 만큼의 대가 부여-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6: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강화된 선정기준을 놓고 정부에서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얘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가 되려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요보호자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닐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말 그대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이지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은 아니다. 설령 선정기준이 아주 세밀하게 짜여지지 못해서 일부 부정수급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굶게 될 많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부정 수급과 같은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탈세와 같은 중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에서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복지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일부 정부 관료들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짜여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탈세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새로이 재원을 마련하거나 또는 낭비되고 있는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 어떤 예산도 국민의 생존권 보다 우선하지는 않을 것이다.

허선 /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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