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공공성은 서비스 이용의 보편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의미 

서비스 제공과 재원부담 구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적통제로 공공성 확보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30~40% 확대로 시장지배력 확보해야
아동보육 및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방안 제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23)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 들어 확대된 민간중심의 복지서비스 공급이 질에 대한 공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투자 대비 효과를 떨어뜨리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복지서비스 공공성 확대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반영해 향후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치권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는(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공공성 확대를 주장하기에 앞서 개념과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공성의 의미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와 관련된 것이 아닌 전체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서비스의 대상이 보편적이어야 한다(욕구가 있는 누구나에게 제공되어야한다)는 것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는 서비스 제공과 재정부담 구조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며,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적서비스라 할 수 있으나 대상의 보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공성을 담보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성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단순한 비용지원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없다”며 “비용지원은 반드시 엄격한 공적 통제와 관리가 뒤 따라야 하고 시민들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 민간기관이 공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조응할 때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서비스가 시장 지배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적서비스 제공비율이 30%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미진 교수(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서비스 영역 중 장기요양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성공한 것 같지만 공공성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인 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급여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며, 서비스 이용․접근상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고 “형식적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공급주체 비율과 규제․감독의 수준이 너무 낮아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노인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편적 권리 보장의 증진: 장기요양인정범위 확대, 건강보험료 감면․할인제도 확대, 등급판정의 공정성 및 치매노인에 대한 고려 ▷서비스의 적절성 제고: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인력배치기준의 상향 조정, 지역수요를 기반을 둔 공급정책 수립, 서비스제공인력 노동조건 개선 ▷서비스 이용․접근상의 불평등 해소: 접근성 취약지역 중심의 국공립 시설 확대, 병원이용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연계, 본인부담액 상한제 도입 ▷공공부문의 공급주체로서의 역할강화: 수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위한 장기요양시설 의무화 확대, 기존 시설의 활용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요양보호사의 자격관리체계 구축, 경력자 승급체계 마련, 인증제 및 갱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숙진 소장(젠더사회연구소)은 미취학 아동보육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소장은 “최근 보육정책을 둘러싼 일련의 변화들은 한국 사회의 복지국가 전망에 바로미터가 될 만큼 획기적인 쟁점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0~2세와 만5세의 소득계층에 관계없는 보육비 전액 지원과, 2013년 만3~4세 확대 계획은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보육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보육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보육비 지원정책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어린이집 등록 및 대기자 수가 전에 없이 증가했고, 보육시설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신설, 공급자 우위의 운영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료 지원 확대는 지자체의 보육서비스 중단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공공성 관점에서 현 보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권리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소장은 “국가는 서비스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킬 책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공급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 보육정책은 공급구조에 대한 준비 없이 보육료지원확대만을 발표함으로써 보육서비스 공급은 시장에 맡겨버린 채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비상식적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적했다. 둘째, 서비스 품질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소장은 “서비스의 공공성은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국가 재정이 어떻게 투입되고 어떻게 쓰여 지는 가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공익의 추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보육료지원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즉 ”보육서비스의 욕구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이용은 보장하되, 아동별 지원형태를 고려해 지원되어야 하나 현재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대한 구분 없이 보육시설 운영시간은 12시간(07:30~19:30)을 기준으로, 지원의 조건 역시 양육자의 취업여부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과제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다양화, 이를 위한 현실적 예산배정 ▷보육법인 추진을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양육수당의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또한 ▷표준보육비용의 재산성과 ▷별도의 회계관리시스템 마련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고, ▷보육서비스를 기준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고, ▷추가보육에 대한 소득별 차등부담을 통해 보육서비스 비용의 적절성을 기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취학아동에 대한 공공성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취학아동보육의 필요성으로 첫째, 맞벌이 부모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 둘째, 사교육비 절감 셋째, 이혼율 등의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양육취약 가정의 증가 등의 이유로 아동보호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유아와 달리 취학연령대의 보육이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방과후돌봄정책을 여러 관련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면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법인보다는 개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공공성 취약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취학아동복육의 공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지역사회 병존형 모델 ▷학교중심의 ‘방과후돌봄학교’ 모델을 제안했고,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및 법인화 유도, 방과후보육 미충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수 교수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조직부장,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박경양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충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사,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자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부위원장,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최경숙 (시)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보도자료원문.hwp
SW20120823_토론회자료집_공공성강화방안.hwp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다양한 복지 요구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비용 지원과 민간시장에 의존적인 복지서비스 확대는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적 통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낮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공공성의 개념 및 공공성 확대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미취학 아동/취학아동/장기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


 
 
일시 2012년 8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 오후 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오시는 길>>
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토론회 순서

● 세션 1 (13:30 ~15:30)
사회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공공성 강화의 원칙과 방향 |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발제 2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방안 |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제갈현숙  사회공공성연구소 연구실장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 (가나다 순, 토론자 섭외 중)
종합토론

● 세션 2 (16:00 ~18:00)

사회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 1

미취학 아동보육의 공공성 확대 방안 |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발제 2
취학 아동보육의 공공성 확대 방안 |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김호연  춘천여성민우회  정책팀장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 이사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충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사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자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부위원장(가나다 순)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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