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0-11-13   649

사회복지시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필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1월 10일 (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임종대 한신대 교수)주최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의 사회자인 임종대 교수는 “그 동안 사회복지 시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며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측면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잇따른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리 등등의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이와 같은 공청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필요한 재원은 공공부문으로부터 충당되야

첫 번째 발표자인 김종해 교수는 “90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들이 급속하게 증가되어 왔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용시설들의 대부분이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2000년 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사회복지관 중 지자체가 직영하는 곳은 전체의 4.4%에 불과하고 나머지 95%의 사회복지관은 각종 법인에게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사회복지관은 없고 대부분 위탁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위탁기간의 선정에 있어 50%이상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을 결정하므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일차적으로 공공부문으로부터 충당되어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복지시설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

두 번째 발표자인 윤찬영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이 법치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의 토대를 부패하게 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므로, 민간위탁에 관련된 법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민간위탁제도를 개선하는 제도적 방안으로서 ‘사회복지시설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하면서, 그 내용으로 공정성, 전문성, 중립성, 고용승계라는 네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가 대부분의 조례들을 중앙정부의 조례제정 지침에 따라 제정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효과성과 효율성 면에서 의미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탁자 선정기준과 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

주제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경혜 연구부장은 윤 교수의 제안한 규칙안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한 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서 “시설이용자 대표”로 대체한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용자 대표를 수탁자 선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김성순 국회읜과 한나라당의 김홍신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수탁자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개정법률안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공공부문에서 일차적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장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

이번 공청회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시설이 그 수용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에 주체를 선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과정상에서 사업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사후평가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장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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