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부담 높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전면재검토해야


연간수수료만 280억에 달하는 보육바우처 도입 중단해야 할 것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위한 계획과 예산확보가 최우선 과제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오늘(11/12)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한나라당 손숙미의원 발의)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 도입을 위해 입법예고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연간수수료만 280억에 달하는 보육바우처는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시장화를 부추길 것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수당 역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저출산 시대에 높아지는 보육료로 서민들의 보육부담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충은 보육정책의 최우선 원칙이다
.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내용상 차이가 없는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편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보육바우처와 양육수당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보육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이 높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 등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육정책은 아동들의 미래를 위한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손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고, 사회적 갈등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질 보육부담이 낮아지지 않고,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이 같은 프로그램에 들어갈 비용으로 많은 부모들이 원하는 데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손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아동 보육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27일,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육전자바우처(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오늘(11/12)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이 같은 정부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음. 정부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를 할 경우,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급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의도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육바우처 등의 정부 보육정책 개편에 반대하는 보육,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밝히는 바임.


 



 정부가 주장하는 보육바우처의 효과는 허구에 불과함. 적정수준의 보육시설의 공적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은 보육시장화를 촉진하고, 바우처 관리비용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실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보육료의 직접지급으로 정책체감도가 높아진다?
 – 보육비지원 증액 없이 지원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정책체감도를 높일 수 없음.
 –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려는 주된 이유는 그간 보육에 투입한 예산이 크게 증가(2003년 총 보육예산 6,551억 중 중앙정부 예산 3,120억원, 2008년 예산 1조 4,178억(5년간 약 4.5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것임.
 – 현재 보육지원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시설에 지원하고 있음(현재 보육지원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과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이 있으며, 지원방식은 부모의 신청에 의해 보육시설이 일괄 신청하고 지원받는 방식임). 바우처를 통해 직접지원하게 되면, 부모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보육지원을 받는다”는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 보육지원 체감도가 낮은 것은, “내가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가 얼마냐에 의해 결정됨.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정책체감도가 낮은 것은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보육시설이 매우 적고, 보육료 지원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임(2005년 현재 부모는 총 보육비용 중 60%를 부담하고 있음). 또한 특별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임.
 – 정책체감도를 높이려면, 보육비 지원방식을 바꾸는 것에 불과한 보육바우처의 착시효과를 노릴 것이 아니라 보육지원 비용을 높이고, 보충교육비 등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보육비 수준을 관리감독 해야 함. 보육비 수준의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보육료를 자율화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려서 민간보육시설에 의한 보육시장화를 막아야 함.


○ 보육바우처가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낮춘다?
 – 보육바우처는 바우처 관리운영비용 증가로 인해,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것임.
 – 정부는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면 부모들의 보육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이는 결국 정책체감도 주장과 맞물리는 것임. 바우처는 그저 보육료지원의 방식만을 바꾸는 것일 뿐 지원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님. 실제 지원수준이 높아진다 해도, 이는 보육바우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육지원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임. 보육부담을 낮추려면 보육예산을 높이면 되지, 굳이 보육바우처를 도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 실질 보육부담이 낮아지지도 않고,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프로그램에 이 같이 막대한 돈이 지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차라리 이 비용으로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


○ 보육바우처로 시설 선택권을 준다?
 – 선택에 따른 책임은 모두 부모에게 전가하고, 오히려 시설의 역선택권을 강화할 것임.
 – 정부는 보육전자바우처를 도입해, 시설에 지급되던 보육료를 부모들에게 직접(신용카드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부모들에게 보육시설 선택권을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부모들은 질이 높은 보육시설을 “선택” 하고, 보육시설은 부모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경쟁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임.
 – 첫째, 이미 부모들은 보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선택” 하고 있음. 어느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낼 것이냐는 부모들에게 달려있지, 정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님. 또한 보육시설은 서비스의 특성상 집과 가까운 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육바우처로 설령 선택권이 더 커진다 해도, 그 효과(정부가 주장하는)는 매우 미미할 것임. 중요한 것은 집 가까운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가의 문제이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아님.
 – 둘째, 보육바우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 제도 역시 바우처와 마찬가지로 이용아동을 기준으로 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이미 시설간 경쟁은 이뤄지고 있음.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것은 시설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경쟁이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필수교육과정이 아닌, 영어와 특수활동 등의 사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임. 이 같은 상황에서 보육바우처로 시설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보육시설의 학원화는 불 보듯 뻔 함. 보육시설의 질은 무분별한 시설간 아동유치경쟁을 통해 확보되어서는 안 됨. 보육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살핌이라는 점에서 모든 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과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보육바우처가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로 하여금 역선택권(크리밍 현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보육시설들은 보육바우처를 통한 기본지원에 만족하지 않고, 부모들에게서 특수활동비 등을 명목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토록 할 것임. 시설이 돈을 많이 벌고 보다 많은 아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아동을 유치하려 경쟁을 하게 될 것임. 즉, 보육시설은 돈이 안 되는, 기본지원 이외의 추가비용을 쓸 수 없는 서민 가정의 아동들을 받으려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는 차상위계층 0-1세 아동 11만 명에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는 저소득층 아동이 있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해 보육부담을 낮추고, 시설이용아동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그러나 첫째, 실제 시설 미이용 아동 중  다수는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비용부담, 이용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즉,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시설 미이용 아동의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육부담을 낮추는 올바른 방향임.
 – 또한 양육수당은 계층적으로는 저소득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막을 우려가 있으며, 젠더 측면에서도 여성들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지양해야 함.
 – 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에 한정된 현금지급 제도인, ‘포퓰리즘’ 적 성격이 농후한 양육수당을 도입하기 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있는 아동들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됨. 따라서 가구의 소득보장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교육투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이와 동시에 각종 아동 관련 공제 폐지)해야 함.



 – 공적아동보육시설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지위가 다른 다양한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정책대안임. 보육시설 또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선택(정보의 비대칭성)과 자발적 선택의 제한, 영유아에 대한 인적 투자로서의 보육서비스가 가지는 전체 사회에 대 한 집합적 효용 등을 고려한다면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담당해야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돌볼 수 있는 아동은 아동 수 대비 10%에 지나지 않아,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 단기적으로 보육 육아교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보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임. 아동 수의 30%를 포괄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해야 함. 정부는 보육바우처 도입과 일부 계층에 대한 양육지원을 하기 이전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될 수 없고, 이러한 필요를 보편적 보육권리 선언과 법제화를 통해 담아내야함. 국회, 정부, 시민단체 등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보편적 보육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선언에 참여하고, 국회를 이를 법제화해 실천력을 담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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