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칼럼(sw) 2010-03-19   1434

친환경 무상급식은 함께 살아가는 교육의 출발이다



무상급식 문제가 경기도 교육청의 추진과정에서 좌파사회주의 정책이니 포퓰리즘 정책이니 하는 논란에 이어 올해 6월 지방자치제 선거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만큼 아이들의 밥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진부한 이념적 잣대나, 급식의 당사자인 아이들은 제쳐놓고 예산 타령 논란을 벌이고 있어 답답하기짝이 없다. 무상급식의 문제를 아이들의 인권과 함께, 예부터 내려오는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 교육의 차원에서 꼼꼼히 짚어보아야 한다.


급식의 본질은 자라나는 세대를 잘 먹여 튼튼하게 키워가자는 것에서 출발한다. 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한다는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저출산 사회에서 성장 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지금,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해 놓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교육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은 필요하다. 더구나 아이들 건강을 생각할 때 신토불이 먹거리 보장 차원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필요하며, 나아가서 농어촌을 살리는데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엔은 21년 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어 각 국가들이 아동들로 하여금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4가지 기본 권리를 갖도록 강조하였고, 협약의 내용을 각국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협약 제6조를 보면, ‘모든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최대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학교급식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권리가 잘 성취시키기 위한 원칙으로 ‘아동 연령범위 ‘0-18세 미만의 원칙’, 계층, 성별, 인종, 종교 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무차별의 원칙’, 그리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갖도록 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무차별적인 보편주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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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 학교급식지원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식비 지원을 받는 아동들에게 낙인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권리인 끼니를 챙겨먹는 일 조차 아동들끼리의 위화감과 가난한 아동들에게 자존심을 상실케 하거나, 상처와 좌절을 주는 가난한 아이 대상의 급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존심 때문에 수돗물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집이 가난한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게 아이들의 마음이다.

그리고 급식 문제는 주로 학교라는 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게 옳으며, 당연히 국가가 예산을 들여 감당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을 보면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급식문제는 국가나 사회의 공공성을 띈 보편주의 복지 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는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복지 수준이 높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이 49.5%, 영국이 34% 수준이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보아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 수준 등에 관계없이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보고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사회합의를 일찍이 일구어내었다.


▲ 모든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미래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다(사진: 민중의소리)

우리나라도 전북과 경남에서, 그리고 심지어 경기도 성남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이벤트나 불필요한 예산 등을 줄이거나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학부형과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재원 부족 등 예산타령이 핑계에 불과하고, 오히려 정책결정자의 실천 의지가 더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준다.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 등도 해야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모든 선진국들은 미래 인적자본의 소중함을 알고 아동 돌봄, 양육 지원을 사회 전체의 보편주의 복지로 가져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한다.




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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