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20   585

정부의 연.기금을 통한 주식매입 계획에 대한 성명

정부는 연·기금 자금을 이용한 증시부양 계획을 철회하라

1. 정부는 12월 18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기금에 대해 올해말까지 3천억원의 주식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기금이 투자자문계약과 투신사 수익증권 매입을 통해 주식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투자실적에 대한 감사원의 문책을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여유자금 운용지침을 제정, 발표하였다.

2. 우리는 정부의 이 계획이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하는 등 증시가 극히 불안정하고 94년 대비 주식부문 투자수익율이 25.35%에서 7.94%(2/4분기까지)로 급격히 악화된 조건에서, 연기금으로 하여금 막대한 투자손실을 발생케하여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3. 파산의 위험성을 포함한 연금재정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에 관해서는 정부도 이를 공식 인정하고 있는 바 이다, 또한 가입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그 목적 및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의 부당성 역시 누차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투자손실이 명백한 조건에서 연기금으로 하여금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토록 하는 것은 증권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연금가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4. 더욱이 연기금이 투자자문사와 자문계약을 맺거나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투자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도 투자손실을 예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기금관리공단의 연금가입자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5. 이에 우리는 정부가 연기금의 주식매입을 통한 증시부양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나아가 96년 추경예산편성시 국민연금기금에서 세입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임의적인 연기금운용을 중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보장등 연기금 운용의 민주적 통제구조와 일관된 기금운용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swc19961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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