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13-04-16   3068

[공개질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공개질의서

 

참여연대,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구체적인 개편 내용 및 사회적 합의 방안과 향후 일정 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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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1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4월 17~1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법 급여 체계를 7가지 급여로 분리해서 별도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과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로 편입하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정책 등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렇게 기초법의 틀이 바뀌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아직 국민을 상대로 기초법 개편에 관한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기초법 개편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서 아직 밝히지 않은 정부의 개편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개편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을 전달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아래의 10가지에 대해서 질의했다. 

<질의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개편방안이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기초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과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할 급여기준선이 급여별로 예산여력에 따라 오르내리게 되는 위험을 막을 방안

<질의 2>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상대빈곤선의 정의, 구체적인 도입계획 및 현행법상 법률에 정의되고 권리성 급여의 기준인 최저생계비와의 차이 

<질의 3>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선으로 전환 시 법률에 몇 %로 명시하여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와 상대빈곤선의 관계 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질의 4> 비수급·빈곤층(차하위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기초법 사각지대 축소방안에 대한 입장

<질의 5>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에서 수혜대상을 중위소득 40~50%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생계급여 탈락자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근로능력자로 분류된 수급자와 그 가구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과 계획

<질의 6> 근로능력자 외 근로무능력 가구원의 ‘근로연계급여’가 무엇인지, 근로능력자 외 근로무능력 가구원의 최저생계보장 방안

<질의 7>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 그리고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일을 통한 자립지원의 전제라 할 수 있는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및 현실화 계획 그리고 사실상 탈수급 및 자활이 어려운 근로미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

<질의 8> 개별급여 도입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 및 최저생계를 위한 권리성 급여는 실정법 상 어디에 배치되는지, 현행 기초법을 기본법으로 한 다른 하위법의 신설 및 그럴 경우의 조정수단 등 법률 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 

<질의 9> 개별급여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생계급여 탈락으로 인한 사회적 저항, 주거급여 – 임차가구 중심의 제도 개편 및 주거바우처의 실효성, 의료급여 – 근로능력자 배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및 재설계 계획 등

<질의 10>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기초법 개편에 대한 향후 일정- 행정입법예고절차를 감안할 때 정부의 의도대로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위해서는 늦어도 7월에는 법안 공표 및 입법예고기간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명확한 입장과 계획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중요한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향후 이를 기초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대해 판단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발전 방안 제시 ▷차상위 계층으로 급여 확대 및 현실화 등의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의서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한 최초의 법률로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을 받는 권리가 있음이 법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된 빈곤 문제의 책임을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린 기초법 제정 이후 14년, 기초법은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했지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대규모의 사각지대 존재,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비합리적인 소득인정액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 미비, 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급여체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는 약 117만 명에 달하여 사각지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법과 관련하여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통합급여체계로 규정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기초법 급여 체계를 7가지 급여로 분리해서 별도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과 근로능력자를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로 편입하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정책은 기초법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초법의 틀이 바뀌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아직, 국민을 상대로 기초법 개편에 관한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예고하고 있는 기초법 개편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서 아직 밝히지 않은 정부의 개편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개편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을 전달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중요한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개편방안이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기초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할 급여기준선이 급여별로 예산여력에 따라 오르내리게 되는 위험을 막을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행 제도에서는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은 전문가와 민간위원이 포함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개편방안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급여기준선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권리성 급여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하는 기제를 붕괴시키고 급여가 예산에 따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급여기준선을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결정된 최저생계비와 연동시켜 급여기준선이 예산에 휘둘리지 않고 수급자의 권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성 보장방안에 대한 계획, 개별급여를 위한 상대적 급여기준선이 예산에 좌우되지 않고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2>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상대빈곤선의 정의, 구체적인 도입계획 및 현행법상 법률에 정의되고 권리성 급여의 기준인 최저생계비와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생계비는 현재 법률에 정의되어 기초생활보장 권리성 급여의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실정법으로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법 개편을 통해 상대빈곤선 도입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본적 생계기준을 상대소득에 근거하여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상대빈곤선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빈곤선 도입과 그 수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예산 여력에 따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예산에 휘둘리지 않고 수급자의 권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상대빈곤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중위소득의 정의 역시 어떻게 법률로 규정할 것입니까? 권리성 급여의 구체화를 위해 상대빈곤선을 법률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대빈곤선의 정의는 현재 최저생계비의 정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3>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선으로 전환 시 법률에 몇 %로 명시하여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와 상대빈곤선의 관계 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저생계비는 현행법상 법률에 정의된 규정이고 권리성 급여의 기준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선으로 전환할 때 법률에 정확히 몇 % 라고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으로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상대빈곤선이 예산과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빈곤선 도입 시, 몇 %로 법제화 하지 않으면 권리성 급여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빈곤선 도입 시 한부모, 노인가구 등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현재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방안 등 상대빈곤선과 최저생계비의 관계 정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빈곤기준선을 상대빈곤선으로 전환할 경우 어떠한 데이터를 적용하느냐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최저생계비를 상대빈곤선으로 전환 시 법률에 몇 %로 명시하여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과 전물량방식의 최저생계비와 상대빈곤선의 관계 적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4> 비수급·빈곤층(차하위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기초법 사각지대 축소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가 약 117만 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방안이 정책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기초법 개편방안에는 이와 같은 비수급·빈곤층(차하위계층)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살펴볼 수 없습니다. 비수급·빈곤층(차하위계층)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면 소규모의 비수급·빈곤층만이 수급자로 포함될 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후보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한 기준 완화 방안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발생되는 전체 사각지대 중 몇 %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비수급·빈곤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미흡한 부양을 제공할 경우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그동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부양의무자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률의 규정에 맞게 수급신청자를 국가가 선(先) 보장하고, 후(後)에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내는 것과 같은 “先지원 後징수(부양의무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전면 시행”을 주장해왔습니다. 국가가 가난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되었든 부양의무자가 되었든 누군가는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진 유럽 국가들은 공공부조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비수급·빈곤층(차하위계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기초법 사각지대 축소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5>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에서 수혜대상을 중위소득 40~50%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생계급여를 빼앗아간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생계급여 탈락자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근로능력자로 분류된 수급자와 그 가구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획일화된 급여체계를 바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차별화’하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38%, 주거급여 40~50%, 교육급여 5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에서 근로능력자를 배제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에서 절약되는 부분을 개별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기초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별급여 전환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때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특히 근로능력자로 분류된 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생계급여 탈락자 문제에 대한 입장과 근로능력자로 분류된 수급자와 그 가구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6> 근로능력자 외 근로무능력 가구원의 ‘근로연계급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근로능력자 외 근로무능력 가구원의 최저생계보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전략’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를 분리하는 것은 근로능력자 외 근로무능력 가구원의 기초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근로무능력 가구원이 있는 경우 등에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근로연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능력자가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해서 생계급여의 혜택을 중지하고 근로장려세와 기타 현물급여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자칫하면 근로능력자 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지 못한 채,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수급자의 생활보장에 관한 권리를 인정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복지를 시혜의 수준으로 보는 과거의 생활보호법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다른 가구원(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까지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능력자가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만 줄고 피부양자의 현금급여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편 이후에도 근로능력자 가구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자가 구직활동 중인 경우에 근로능력자가구의 기초생활보장방안,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근로능력자가구의 기초생활보장방안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근로능력자 가구의 아동 생존권 보장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구내에 근로능력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족은 생존권을 박탈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전략’이 근로능력 없는 가구원들의 최저생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근로연계급여’가 근로능력자 외 근로무능력 가구원의 최저생계보장 방안인 것인지와 함께 이때 지급되는 ‘근로연계급여’의 수준이 근로무능력 가구원의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7>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 그리고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일을 통한 자립지원의 전제라 할 수 있는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및 현실화 계획 그리고 사실상 탈수급 및 자활이 어려운 근로미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법 수급자의 낮은 탈수급률과 미흡한 자활성공률의 원인은 수급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급여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수급자에 대한 제대로 된 근로능력판정 없이 일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을 자활시장으로 내몬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근로능력판정체계의 개편 없이는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탈수급과 자활성공은 어렵기 때문에 근로능력판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근로능력의 점수 체계에 따른 대상자의 층위를 구분하여 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자활, 취업 등의 성공은 근로능력평가 점수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능력이외의 다른 여건들, 가족 구성원의 사회서비스 필요의 정도 특히 돌봄과 같은 서비스 등과의 연계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하여 일반노동시장 취업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판정을 통해서 대상자의 근로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능력판정체계는 개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자활이나 탈수급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 미약,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과감하게 없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자활사업의 성공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약하여 노동시장에서 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을 ‘노역’과도 같이 강제로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일할 의욕을 유지시키고 일을 통한 자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도 근로미약자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및 현실화 계획 및 근로미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근로미약자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방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8> 개별급여 도입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 및 최저생계를 위한 권리성 급여는 실정법 상 어디에 배치되는지, 현행 기초법을 기본법으로 한 다른 하위법의 신설 및 그럴 경우의 조정수단 등 법률 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별급여별로 분리하여 하위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예상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에 따라 최저생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기초법은 반드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 별 개별법으로 개정될 경우, 교육, 주거 급여는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법률로 규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급여가 부처에 따라 나뉘어 운용된다면, 제도의 통합력은 현저히 약화되어 기초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처로 나뉜 개별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는 개별법과의 조정 수단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개별급여를 비수급·빈곤층, 차상위계층의 개별급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기초법 하에서 의료급여법과 같이 개별법을 하위 법으로 만들어 비수급·빈곤층와 차상위계층을 포괄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개별급여 도입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에 따라 최저생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기초법의 위상 및 개별급여를 규율하는 법과의 충돌가능성, 현행 기초법을 기본법으로 한 다른 하위법의 신설 및 그럴 경우의 조정수단 등 법률 개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9> 개별급여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생계급여 탈락으로 인한 사회적 저항, 주거급여 – 임차가구 중심의 제도 개편 및 주거바우처의 실효성, 의료급여 – 근로능력자 배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및 재설계 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별급여 개편과정에서 각 급여 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개별급여 개편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의 기초법 개편방안은 통합급여를 허문다는 점에서 개별급여라고 볼 수 있으나,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기존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별급여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자를 분리할 경우 생계급여 탈락으로 인한 사회적 저항이 예상되며, 주거급여의 경우 주거바우처 도입과 저소득 민간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함께 제도 개편으로 인한 주택시장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임차가구가 아닌, 전세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주택바우처의 실효성 및 우리나라 임대시장과의 연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고려 없이는 임대료 상승, 담합,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주거급여 예산의 상당액이 임대인의 추가적인 수익용으로 낭비되고, 전세보증금의 소비`탕진으로 수급자 가구의 생존기반이 약화된 채 시장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 않지만, 2011년 공청회 자료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근로능력자를 의료급여에서 배제하여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탈빈곤을 저해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의료급여에서 배제될 경우, 가장 큰 사회적 저항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저항이 예상되는 개편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별급여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생계급여 탈락으로 인한 사회적 저항, 주거급여 –월세 임차가구 중심의 제도 개편 및 주거바우처의 실효성, 의료급여 – 근로능력자 배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및 재설계 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10>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기초법 개편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입법예고절차를 감안할 때 정부의 의도대로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위해서는 늦어도 7월에는 법안 공표 및 입법예고기간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기초법 개편은 국민대다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인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주요 행정입법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하에 법률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입법은 이해당사자,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 수렴 등 정책추진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입법의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예고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의원실을 통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캐비넷입법, 밀실입법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과 같은 국민 모두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은 정정당당하게 정부입법절차로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행정입법예고절차를 감안할 때 정부의 의도대로 하반기에 법 개정을 하려면 늦어도 7월에는 법안을 공표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국정과제 세부 추진 일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기초법 개편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으로 처리할 우려를 말끔히 씻도록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서 원문 SW20130416_보도자료_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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