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회서비스원법 20대 국회에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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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자회견 취지 

  • 한국은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일자리 확대와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시설의 진입장벽과 운영의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사회서비스의 시장확대 방식은 예상과 다르게 영세한 공급기관의 증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게 되었고 결국 서비스 질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보육과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욕구는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질 하락, 노동자 처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매우 필요합니다. 

  •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서울, 대구, 경남, 경기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7개 도시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또한 코로나19 사태에서 노인, 보육, 장애인 돌봄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체계가 마비되고, 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로 고충이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 돌봄정책은 거의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위기상황이 장기화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이 20대 국회에서 속히 통과되어 공공성이 담보된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5/7)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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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7일 10시 참여연대 국회 소통관, 20대 국회의 사회서비스원법 해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 주요내용

  • 오늘 기자회견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제도가 도입될 시 대부분 민간에 맡겨 운영되어지다 보니 돌봄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고 서비스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그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코로나19 국면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매우 필요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사회서비스원법이 20대 국회에서 당장 통과되어야 함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기영 사무처장(한국노총)은 20대 국회가 끝나가고 있지만 사회정책분야의 내용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요양, 보육, 장애 등 다양한 분야의 국공립 사회서비스인프라를 전국에 골고루 확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각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이 이 기관들을 직접 운영하여 이용자들과 그 가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표준적 서비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현정희 공동대표(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는 노인돌봄의 영역은 대부분 시장에 맡겨졌고, 이로 인한 문제가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노인 사망률이 치명적(한국도 노인사망률 10%)으로 높고, 대구지역 등에서 장애인 돌봄의 공백과 돌봄노동자의 실업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후 또 다른 지역감염을 예고하고 있는 일상적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체계가 마비되고, 돌봄 노동자들의 실업과 열악한 처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계류중인 사회서비스원법이 당장 통과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이경민 팀장(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사회서비스 영역에 공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19년 4개의 광역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있으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둘러싸고 일부 민간 공급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법률이라고 하였습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부족한 서비스와 질 낮은 노동조건이 일상이 된 현재의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보육, 요양, 장애, 지역사회복지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이 즉각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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